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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인중개사/공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 신축

맨땅에 새로짓기 / 나대지 위에 / 전부철거멸실상태에서 더 크게 짓기

부속건축물만 남았는데 본건물 짓기

★ 증축

늘리는것(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종전규모보다 크게, 높이 변동 없이 층수만증가

★ 개축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셋이상 포함, 종전범위와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

★ 재축

재해멸실 선제 / 종전규모이하

★ 이전

주요구조부가 해체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것

★★★★★ 대수선 (시험나올듯)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수선변경 증설

★ 리모델링

1노후화억제 2기능향상 3대수선하거나 4증축 5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