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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읽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보인다더만 언제보인다는건지 니가 이기나 내가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본다. 여기저기 들리는 불안한 공부안된 소리. 매번 새로보면 새로운 기억력감퇴의 시간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정리되는 단서들을 암기차원에서 메모해보자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말그대로 광역권이다. 다른 모든 하부계획에 우선하고 분량도 많지 않다.

- 비구속적이고 행정쟁송안되고 국가계획은 > 광역 > 도시군계획 에 우선한다

-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이면 도지사이다

- 읍면단위는 쪼개지면 안되고 최소화 읍면 구역단위로 지정되어야 한다.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관할시도지사가 지정

- 수립권자 도지사가 지정하면 관할시장 군수가

- 수립내용은 공간구조와 기능분담/환경보전/배치규모설치/경관계획

- 수립기준은 공법상 기준이 나오면 국토부장관이 보통 답이다.

-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므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권은 지정되어있기 때문이다.

- 수립절차는 조사측량/공청회개최/지자체의견청취/승인/송부/공고및열람 날짜 나오면 다 30일

- 기초조사는 뭔가 수립이나 변경하려면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등 조사하거나 측량해야함

- 공청회는 주민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함

- 시도지사나 군수수립시 시도 또는 군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승인(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할때 받아야함 30일의견

- 도지사승인 시군수가 수립하였을때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30일내에 의견제시

- 수립절차는 도시군기본계획이랑 거의같기때문에 한개만외우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게 좋겠다.

기초조사 -> 공청회 -> 지자체 의견청취 -> 승인 -> 송부 -> 공고 -> 열람

승인 -> 협의,심의

-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올만한 부분은 모든 계획에 우선한다.

- 수립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다

- 단위는 읍면단위로 지정되어야 한다(최소단위)

- 광역계획권 > 광역도시계획내용

- 날짜는 모조리다 30일

이런 내용들인것 같은데 이거 보면 대부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로 나올만한 내용인것 같지는 않고, 옆에서 보기로 같이 나오는 거 정도 내용 수준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단원을 보면 광역, 도시군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 이런거 때문에 엄청 헷갈리는데 광역계획은 한켠 떼어놓고 보는것이 좋을것 같다.

지문에 광역이라는게 나오면 일단은 큰거, 넓은거, 국토부장관, 작아도 시도지사 정도 수준에서 모든것에 모든계획에 우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공법을 공부하면서 나름 전략으로 세운것은 의심해볼만한 단어집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그중 첫번째가 "광역"인데 이거는 대부분 보기5개를 만들기가 어렵기때문에 1.아무리 지문이 헷갈려도 저 단어때문에 정답이거나 2.오답중에 택도없는 오답일 거다. 말해놓고 보니 반반이라 생각들겠지만 이 단어가 나올때 의심해본다는 것은 보기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오늘의 의심단어 :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