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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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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 재산세 ★ 과세대상의 구분 - 토지 - 건축물 - 주택(건물+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익적 농지 : 분리과세로 - 특정법인 : 세금부담 줄여주겠다 : 농업법인 : 매립간척 : 종중소유(기출) : 목장용지, 공장용지, 정부출자기관 ★ 별도합산과세토지 -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 공장용 토지 - 영업용 (부속)토지 ★ 종합합산과세토지 - 농지중 경작안하는 토지 - 목장,공장 초과 -> 종합 ★ 납세의무자 - 공유재산이면 지분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 납세 - 부속토지 소유자 있으면 나눠서 - 신탁재산 수탁자 - 상속재산 주된상속자 - 종중재산인데 명의로 등록되면 공부상소유자 - 매수계약자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니껀 아니지만 일단내 - 소유권 불분명 -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세율 토지..
공인중개사/세법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원칙은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적으면 이걸로 적용) 특례 : 국외공판법부(검증된 취득) ★ 등기 구분 세율 보존등기 0.008 유상 소유권이전 0.02 무상(상속외) 소유권이전 0.015 상속 소유권 이전 0.008 나머지는 다 0.002 / 6,000원 이하는 건당 다 6천원(말소, 지목변경, 구조변경) ★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3배 ★ 비과세 - 국가등, 촉탁 착오, 묘지 ★ 신고납부 - 등록전까지 등록후 중과세, 감면후 추징대상 - 60일 이내 처리 등록전까지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징수안함 ★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농어촌특별세 20% 뭔가 특별한건 없는데 외워야되는데 이해못한느낌
공인중개사/세법 - 지방세(취득세) ★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건물주 상속인 조합원 - 조합원용(원시취득), 비조합원용(승계취득) 대여업자 배우자 - 증여로 간주 부담부증여 - 조건부증여 매매도 취득(채무인수) 상속개시후 재분할 - 증여 ★ 과세표준 국세 - 기준시가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참고(ㅇㅇ) 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환매등기 - 상속중 1가구1주택, 농지 - 법인합병 - 공유물, 합유물 분할 - 건축물이전 - 재산분할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 사치성재산(별장,골..
공인중개사/세법 - 총론 ★ 국세 - 국가가 징수 법인,소득,상속,증여,종합부동산,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 취득,등록면허,재산 그외 자잘한거 ★ 부가세 ≠ 부가가치세 아님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조세에 부가하여 과세, 국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활동 - 단계별 내는세금 문제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득록면허세 소득세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법인세 증여세 인지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징수 신고납부 -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 / 안하면 가산세 / 취,등록면허세, 블라블라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로 내는거, 안하면 가산금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
공인중개사/세법 - Intro 기본서 강의를 세 바퀴(강의 수로는 약 40개쯤 되나?) 돌았는데 딱히 기억나는 멘트가 없는 걸 보니, 이쪽으로 안 가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절실히 들면서, 세금도 내본 놈이 잘 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본다. 일단 국세랑 지방세가 있고 사람한테, 물건한테 내는거고 자발적으로 내거나, 내라고 하면 내거나 착한 사람은 할인, 나쁜 맘먹으면 가산해서 돈 잘 벌면 많이, 못 벌면 깎아주고 한 거 없이 이득 보면 많이, 이득 없으면 적당히 투기하면 많이, 안 하면 적게, 나이, 거주 오래되면 할인 이런 느낌의 정책인 것 같다. 대략 이런 철학으로 운영되는걸 기본으로 해서 요점정리를 해봐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날짜나 세율을 외우는 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머 방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