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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공인중개사/세법 -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토지

 - 건축물

 - 주택(건물+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익적

농지 : 분리과세로

 - 특정법인 : 세금부담 줄여주겠다

  : 농업법인

 : 매립간척

 : 종중소유(기출)

 : 목장용지, 공장용지, 정부출자기관

별도합산과세토지 -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 공장용 토지

 - 영업용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토지

 - 농지중 경작안하는 토지

 - 목장,공장 초과 -> 종합

 납세의무자

 - 공유재산이면 지분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 납세

 - 부속토지 소유자 있으면 나눠서

 - 신탁재산 수탁자

 - 상속재산 주된상속자

 - 종중재산인데 명의로 등록되면 공부상소유자

 - 매수계약자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니껀 아니지만 일단내

 - 소유권 불분명 -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 세율

토지 --------------------

 - 종합과세대상

 - 5천만원 0.02%

 - 1억 0.03%

 - 이상 0.05%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 0.02%

 - 10억이하 0.03%

 - 10억이상 0.04%

 

분리과세대상

 - 농지 0.007%

 - 공장주택 0.002%

 - 골프장 오락실 0.04% (사치성은 엄청높다)

------------------------

건축물

 - 6천이하 0.001%

 - 1.5억이하 0.0015%

 - 3억이하 0.0025%

 - 3억초과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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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기출)

 - 중과세율 5년간 5배 (500m이상신설, 20%이상증설, 330m초과증설)

★ 부과 징수 - 보통징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장으로 / 2천원미만 면제(발급비가 더들어)

 세부담상한

 - 3억이하 5%

 - 6억이하 10%

 - 6억초과 30%

 - 이상을 징수할 수 없다.

물납 및 분납 - 기준 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 출제가능성

1.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관할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3. 납부기한 10일전까지 

4. 물납신청받으면 5일이내 통보해줘야 함

2개월동안 나눠낼수 있고,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씩 500만원 초과는 50%씩 나눠낼 수 있다. 

 

보니까 분리,별도,종합 구분하는게 제일 중요한것 같다. 은근 헷갈리지만

아직 잘 이해를 완벽하게 한건 아니지만일단 재산세는 재산가지고 뭘 하는사람들이, 이걸로 수익이 날거니까 내는세금인데, 다른거에 비하면 세율이 높지는 않지만 계속내야되니까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재산에는 세율이 높진 않은것 같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외우지 않아도 될것같은게 그냥 소유자이다. 실제로 쓰는사람한테 걷는거고, 저번에 관련 문제 풀어보았을때도 도덕적으로 재산세를 낼만한놈을 고르면 그사람이 답이더라(참고)

 

여기서 3개정도는 나온다던데 어디서 나올랑가

일반적인건 문제풀면서 이해해야할것 같고, 세부담상한이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강의에서봄), 물납및 분납 이게 좀 눈에띄는데 일단 도덕문제아니면 나올수있다고 짚어봐야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