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건물주
상속인
조합원 - 조합원용(원시취득), 비조합원용(승계취득)
대여업자
배우자 - 증여로 간주
부담부증여 - 조건부증여 매매도 취득(채무인수)
상속개시후 재분할 - 증여
★ 과세표준
국세 - 기준시가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참고(ㅇㅇ)
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환매등기
- 상속중 1가구1주택, 농지
- 법인합병
- 공유물, 합유물 분할
- 건축물이전
- 재산분할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 | 표준세율 + 8%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을 위한 과세물건 | 표준세율 + 4%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설치, 전입 | (표준세율 x 3배) -4% |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증설 |
★ 비과세
국가
신탁재산
법률에 의한 환매권
임시건축물 취득 (1년미만)
공동주택 개수(9억이하)
소멸차량
★ 부과 및 징수
취득한날부터 60일 이내
중과세 되면 또 60일이내
재산권 등기등록 -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고
★ 보통징수
일반가산세
무신고 20%
부정 40%
과소신고
10%
40%
알고보면 부동산 취득세율을 외워야 될거같은데 막상 그건 못적겠다 넘 복잡해서 ㅠㅠ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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