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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공인중개사/세법 - 지방세(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건물주

상속인

조합원 - 조합원용(원시취득), 비조합원용(승계취득)

대여업자

배우자 - 증여로 간주

부담부증여 - 조건부증여 매매도 취득(채무인수)

상속개시후 재분할 - 증여

 과세표준

국세 - 기준시가 / 지방세 - 시가표준액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참고(ㅇㅇ)

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환매등기

- 상속중 1가구1주택, 농지

- 법인합병

- 공유물, 합유물 분할

- 건축물이전

- 재산분할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
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 표준세율 + 8%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을 위한 과세물건  표준세율 + 4%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표준세율 x 3배) -4%
대도시 내 공장의 신설 증설

★ 비과세

국가

신탁재산

법률에 의한 환매권

임시건축물 취득 (1년미만)

공동주택 개수(9억이하)

소멸차량

부과 및 징수

취득한날부터 60일 이내

중과세 되면 또 60일이내

재산권 등기등록 -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고

 

 보통징수

일반가산세

무신고 20%

부정 40%

과소신고

10%

40%

 

알고보면 부동산 취득세율을 외워야 될거같은데 막상 그건 못적겠다 넘 복잡해서 ㅠㅠ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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