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 국가가 징수
법인,소득,상속,증여,종합부동산,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
취득,등록면허,재산 그외 자잘한거
★ 부가세 ≠ 부가가치세 아님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조세에 부가하여 과세, 국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활동 - 단계별 내는세금 문제
취득과정 | 보유과정 | 양도과정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득록면허세 | 소득세 | 소득세 |
상속세 | 법인세 | 법인세 |
증여세 | ||
인지세 | 인지세 | |
지방교육세 | ||
농어촌특별세 | ||
부가가치세 |
★ 징수
신고납부 -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 / 안하면 가산세 / 취,등록면허세, 블라블라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로 내는거, 안하면 가산금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고의성x) : 세액의 20%
- 부정무신고(고의성o) : 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착오) : 10%
- 부정(일부러) : 40%
★ 납세의무 성립
과세사실의 발생
구분 | 세목 | |
국세 | 상속 | 사망 |
증여 | 증여 | |
인지 | 수입인지 | |
지방세 | 취득 | 취득 |
과세 기준일
구분 | 세목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 6월1일 |
지방세 | 재산세 | 6월1일 |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구분 | 세목 | |
국세 | 소득세 | |
법인세 | ||
부가가치세 |
★ 채권간 우선순위
1순위 | 공매, 체납처분비 / 경매 공익비용 |
2순위 | 체불임금, 임대차 |
3순위 | 미납세금 |
4순위 | 조세, 피담보채권 |
★ 송달
교부송달 : 받을사람한테 전달
우편송달 : 우편으로 송달
전자송달 : 본인신청, 이메일같은
공시송달 : 다 불가능할때 국세청홈피, 관할세무서 이런데다 공고, 14일 경과하면 송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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