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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공인중개사/세법 - 총론

국세 - 국가가 징수

법인,소득,상속,증여,종합부동산,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

취득,등록면허,재산 그외 자잘한거 

부가세 ≠ 부가가치세 아님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조세에 부가하여 과세, 국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부동산 활동 - 단계별 내는세금 문제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득록면허세 소득세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법인세
증여세    
인지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징수

신고납부 -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 / 안하면 가산세 / 취,등록면허세, 블라블라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로 내는거, 안하면 가산금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고의성x) : 세액의 20%

 - 부정무신고(고의성o) : 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착오) : 10%

 - 부정(일부러) : 40%

★ 납세의무 성립

과세사실의 발생

구분 세목  
국세 상속 사망
증여 증여
인지 수입인지
지방세 취득 취득
     

과세 기준일

구분 세목  
국세 종합부동산세 6월1일
지방세 재산세 6월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구분 세목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채권간 우선순위

1순위 공매, 체납처분비 / 경매 공익비용
2순위 체불임금, 임대차
3순위 미납세금
4순위 조세, 피담보채권

 송달

교부송달 : 받을사람한테 전달

우편송달 : 우편으로 송달

전자송달 : 본인신청, 이메일같은

공시송달 : 다 불가능할때 국세청홈피, 관할세무서 이런데다 공고, 14일 경과하면 송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