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민법

(3)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물권 #1 ★ - 무단경작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에 귀속됨. -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며, 명인방법 안 해도 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 분묘기지권 : 타인 소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 시, 오랫동안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성립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건물에서 주인이 달라졌을 때 철거 특약 없이는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 관습법상 물권 x : 온천권, 사도 통행권, 근린 이용권 ☆ 물권적 청구권 - 청구권자 :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청구 O 방해예방비용 청구 X ★ 물권의 변동 -..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법률 총칙2 ★ 법률행위의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법률 총칙 어떤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할까 했는데, 막상 인강을 풀로 다 당겨(?) 듣고 난 후 이 판례를 모아놓은 내용과 해석에 대한 교재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기본교재보다 이런 판례라는 것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판례를 공부할 때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1. 일단 다 읽자. 2. 다음에 읽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밑줄 3. 내 기준에 상식적, 비상식적을 나누어 체크해둘 것 4. 이해가 되면 밑줄 치지 말고 그냥 놔둘 것 5.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암기도 별도 체크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나저나 내용이 어마 무시하게 많다 ㅜ ★ 법률행위의 목적 -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임을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