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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법률 총칙2

★ 법률행위의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 행세하는것을 묵인해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임의대리권은 권한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한도 있다고 봐야 한다.

-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체결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에게는 해제할 대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해제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는 대리는 없다

- 해제권은 형성권이며 처분행위임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갑의 별 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사기꾼이면 해제 가능하다.

 

제120조(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 대리인의 복대리 인선 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 금지의 의사가 명시되지 않는 한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본다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추단 되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장시간에 걸쳐 방치했다고 추인한 건 아님,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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