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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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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경작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에 귀속됨.

-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며, 명인방법 안 해도 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 분묘기지권 : 타인 소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 시, 오랫동안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성립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건물에서 주인이 달라졌을 때 철거 특약 없이는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관습법상 물권 x : 온천권, 사도 통행권, 근린 이용권

물권적 청구권

- 청구권자 :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청구 O  방해예방비용 청구 X

 

★ 물권의 변동 - 등기를 해야 함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등기 유효

- 실체 관계와 부합하다면 유효

- 경료된 중간 생략등기 : 이미 되어버리면 유효

- 중간생략 소유권 보존등기

-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제삼자 간 등기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

- 전매하는 행위 형사처벌, 효력이 무효는 아님, 단속규정으로 판단

-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 합의 없는 등기이전(유효)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 전원 합치 : 양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권 행사

- 합의 없음 : 그냥 부탁

- 중간 매수인 : 의무가 소멸되진 않음

중간 생략 보존등기 = 모두 생략 등기

 

 등기청구권

- 등기수취 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안해서 의무자가 피해볼때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여부 : 매수인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사용중이면 괜찮아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등기의 추정력

- 부정하는놈이 입증책임이 있다.

- 등기가 있으면 웬만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고 본다.

- 저당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저당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선의취득

- 거래한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

- 연립주택 입주권 : 수분양자의 지위이므로 선의취득 될 수 없다.

- 동산을 경매로 경락받은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

 

물권의 소멸

- 목적물의 멸실 : 토지의 포락이 있은후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 :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못함, 소유물반환청구권 상대방이 될수 없음. 처는 공동점유자임

간접점유

- 상속인의 점유 : 상속인이 새롭게 점유를 하지 않으면 점유주장할수 없음

 

☆ 자주, 타주점유

- 부동산 매수 : 자주점유

- 착오로 인접토지일부를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구매 : 자주점유

- 그 면적이 상당히 초과되면 타주점유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한것 만으로는 타주점유라 할 수 없음

기타등등

타주점유

- 인접토지 침범, 침범지역은 타주

- 공유자중 1명이 다 점유하더라도 지분범위 내에서는 타주

 

☆ 타주-> 자주 전환

- 소유의사를 분명히 해야함, 등기했다고 소유의사를 전한것만으로는 아님

-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한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점유자가 패소확정되었어도 자주가 타주가 된다고 볼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