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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공인중개사/민법판례 - 법률 총칙

어떤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할까 했는데, 막상 인강을 풀로 다 당겨(?) 듣고 난 후 이 판례를 모아놓은 내용과 해석에 대한 교재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기본교재보다 이런 판례라는 것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판례를 공부할 때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1. 일단 다 읽자.

2. 다음에 읽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밑줄

3. 내 기준에 상식적, 비상식적을 나누어 체크해둘 것

4. 이해가 되면 밑줄 치지 말고 그냥 놔둘 것

5.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암기도 별도 체크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나저나 내용이 어마 무시하게 많다 ㅜ

★ 법률행위의 목적 

-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임을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인륜 신분질서에 반하는 행위 :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무효), 부첩 단절 대가 생활비(유효)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허위진술대가(무효),  증언을 조건으로 댓가(무효)

- 이중매매 :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

- 도박 계약 : 무효, 하지만 이를 몰랐던 제삼자가 매수하는 행위는 (유효)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불법원인 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 급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나쁜 일 시키고 돈 주면 달라고 못한다)

무효 유효
형사소송댓가 성공보수
보험사고 취할목적
부첩관계 사전승인
이혼하지 않기로하는 
불법밀수위한 대출
허위진술 댓가
증언댓가 과다
도박자금 제공목적대여
공무원 직무 청탁
승소조건
과도한 위약벌
수증자 배임
피상속인 기망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다운계약
투기목적 공과금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강제집행 면탈목적 명의신탁, 허위 근저당설정
비자금 은닉 임치
주지직 댓가 주지임명행위
해외파견근무자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조건

- 부동산 이중매매 : 적극 가담, 제2매수인은 적극가담 안했으면 유효

제2매수인의 악의 -> 이중매매 유효 /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 이중매매 무효

하지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 주관적 요건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

무경험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걸 말하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함

- 불공정 판단 시기 : 법률행위 당시 기준, 사후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더라도 불공적 계약은 아님

-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음.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다.

- 오 표시 무해 :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총 완결 :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쓰면 남은 금액 탕감 의사가 있음

-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 법적 부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사실상 하겠다는 

- 모든 경우 :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했더라고 하더라도 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의사표시

매번 읽어도 헷갈린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향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를 생각을 말하는 것,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 사법행위 :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직원 제출,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게 아니라면 유효

- 공법 행위 : 공무원은 해당 없음.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함

 

 통정허위표시

-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가장행위

은닉 -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어도 그 등기의 효력엔 상관없음

대출 - 통정인 경우 대출한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양해하고 빌려주면 무효

통정 아닌 경우

불법원인 급여 - 강제집행 면할 목적 허위 근저당, 신탁 등 명의이전, 돈 빼돌리기 등은 합법

 

 착오

동기의 착오

- 표시하면 충분,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매매 당사자

-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착오(0) 중요 부분 착오(0)

서명날인 착오

기명 착오

법률의 착오

법률 규정의 유무 또는 규정 의미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O 중요부분의 착오 X
토지의 현황
토지의 경계
법률(중요부분)
물상보증인
양당사자의 동일한 착오
면적부족
시가
착오인데 불이익은 없을때
소유권귀속
법령상 제한
손해 보면 착오, 손해 안 보면 착오 X

☆ 사기 강박

인정 - 백화점 할인 사기

불인정 - 과장 분양광고, 시가에 대한 묵비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도달 -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아졌다는 안정적인 상태

도달주의 - 통상우편은 배달됐다고 도달된 거로 볼순 없다

내용증명, 등기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되었다고 봄.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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