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할까 했는데, 막상 인강을 풀로 다 당겨(?) 듣고 난 후 이 판례를 모아놓은 내용과 해석에 대한 교재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기본교재보다 이런 판례라는 것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판례를 공부할 때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건
1. 일단 다 읽자.
2. 다음에 읽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밑줄
3. 내 기준에 상식적, 비상식적을 나누어 체크해둘 것
4. 이해가 되면 밑줄 치지 말고 그냥 놔둘 것
5.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암기도 별도 체크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나저나 내용이 어마 무시하게 많다 ㅜ
★ 법률행위의 목적
-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임을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인륜 신분질서에 반하는 행위 :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무효), 부첩 단절 대가 생활비(유효)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허위진술대가(무효), 증언을 조건으로 댓가(무효)
- 이중매매 :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
- 도박 계약 : 무효, 하지만 이를 몰랐던 제삼자가 매수하는 행위는 (유효)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불법원인 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 급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나쁜 일 시키고 돈 주면 달라고 못한다)
무효 | 유효 |
형사소송댓가 성공보수 보험사고 취할목적 부첩관계 사전승인 이혼하지 않기로하는 불법밀수위한 대출 허위진술 댓가 증언댓가 과다 도박자금 제공목적대여 공무원 직무 청탁 승소조건 과도한 위약벌 수증자 배임 피상속인 기망 |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다운계약 투기목적 공과금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강제집행 면탈목적 명의신탁, 허위 근저당설정 비자금 은닉 임치 주지직 댓가 주지임명행위 해외파견근무자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조건 |
- 부동산 이중매매 : 적극 가담, 제2매수인은 적극가담 안했으면 유효
제2매수인의 악의 -> 이중매매 유효 /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 이중매매 무효
하지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객관적 요건 :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 주관적 요건 :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성립한다.
무경험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걸 말하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함
- 불공정 판단 시기 : 법률행위 당시 기준, 사후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더라도 불공적 계약은 아님
-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음.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다.
- 오 표시 무해 :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총 완결 :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쓰면 남은 금액 탕감 의사가 있음
-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 법적 부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사실상 하겠다는
- 모든 경우 :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했더라고 하더라도 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의사표시
매번 읽어도 헷갈린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향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를 생각을 말하는 것,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 사법행위 :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직원 제출,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게 아니라면 유효
- 공법 행위 : 공무원은 해당 없음.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함
☆ 통정허위표시
-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가장행위
은닉 -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어도 그 등기의 효력엔 상관없음
대출 - 통정인 경우 대출한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양해하고 빌려주면 무효
통정 아닌 경우
불법원인 급여 - 강제집행 면할 목적 허위 근저당, 신탁 등 명의이전, 돈 빼돌리기 등은 합법
☆ 착오
동기의 착오
- 표시하면 충분,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매매 당사자
-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착오(0) 중요 부분 착오(0)
서명날인 착오
기명 착오
법률의 착오
법률 규정의 유무 또는 규정 의미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O | 중요부분의 착오 X |
토지의 현황 토지의 경계 법률(중요부분) 물상보증인 양당사자의 동일한 착오 |
면적부족 시가 착오인데 불이익은 없을때 소유권귀속 법령상 제한 |
손해 보면 착오, 손해 안 보면 착오 X
☆ 사기 강박
인정 - 백화점 할인 사기
불인정 - 과장 분양광고, 시가에 대한 묵비
☆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도달 -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아졌다는 안정적인 상태
도달주의 - 통상우편은 배달됐다고 도달된 거로 볼순 없다
내용증명, 등기 -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되었다고 봄.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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