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원칙은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적으면 이걸로 적용)
특례 : 국외공판법부(검증된 취득)
★ 등기
구분 | 세율 |
보존등기 | 0.008 |
유상 소유권이전 | 0.02 |
무상(상속외) 소유권이전 | 0.015 |
상속 소유권 이전 | 0.008 |
나머지는 다 0.002 / 6,000원 이하는 건당 다 6천원(말소, 지목변경, 구조변경)
★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3배
★ 비과세 - 국가등, 촉탁 착오, 묘지
★ 신고납부 - 등록전까지
등록후 중과세, 감면후 추징대상 - 60일 이내 처리
등록전까지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징수안함
★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농어촌특별세 20%
뭔가 특별한건 없는데 외워야되는데 이해못한느낌
'공인중개사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세법 - 재산세 (0) | 2020.06.04 |
---|---|
공인중개사/세법 - 지방세(취득세) (0) | 2020.06.04 |
공인중개사/세법 - 총론 (0) | 2020.06.04 |
공인중개사/세법 - Intro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