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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공인중개사/세법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원칙은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적으면 이걸로 적용)

특례 : 국외공판법부(검증된 취득)

 등기

구분 세율
보존등기 0.008
유상 소유권이전 0.02
무상(상속외) 소유권이전 0.015
상속 소유권 이전 0.008

 

나머지는  다 0.002 / 6,000원 이하는 건당 다 6천원(말소, 지목변경, 구조변경)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3배

비과세 - 국가등, 촉탁 착오, 묘지

신고납부 - 등록전까지

등록후 중과세, 감면후 추징대상 - 60일 이내 처리

등록전까지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징수안함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농어촌특별세 20%

 

뭔가 특별한건 없는데 외워야되는데 이해못한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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