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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국토법 (용도지역)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구분

1. 용도지역(도관농자)

1)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 중복지정x

- 주거 전용1,2종(단독,공동) : 양호, 보호

- 주거 일반(1,2,3종(저층,중층,중고층) : 편리, 조성 / 아파트x

- 주거 준 : 주거기능, 상업 업무기능 보완

- 상업 : 중심:도심상업기능/일반:일반적인상업/유통/도시간 유통기능/근린:근린지역

- 공업 : 전용:공해성공업/일반/준:상업업무 보완적

- 녹지 : 보전/생산:농업적)/ 자연:제한적개발

-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관리지역 보전/개발

- 보전 : 보전관리 : 보전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되는거 / 생산관리 : 농임어업생산, 농림지역안되는거

- 개발 : 계획관리 :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

3) 농림지역 : 생산을 위한 보전

- 도시지역아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산림보전위해 필요한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을 위한 보전

- 자수해생문고기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수산자원

 

건축제한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곳

- 허용방식 : 나머지 지역 모두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 초등학교, 농어가주택

개별법 적용

-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농림지역 : 원칙:국토법 / 농업진흥지역:농지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초지:초지법

- 자연환경보전지역(규제 제일쎔)

- 원칙:국토법/공원구역:자연공원법/상수원:수도법/문화재:문화재보호법/해양:해양생태계법/수산자원:수산자원관리법

비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건폐용적

- 미지정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 건폐율20% / 용적률 50%~80%

- 미세분 지역

  : 도시 : 보전녹지지역 / 관리 : 보전관리지역 적용

  : 건폐율20% / 용적률 50%~80%

 

 건폐율 용적률 생략

 

용도지역 지정간주 : 원칙-도시군 관리계획

- 공유수면매립 : 매립구역과 이웃하는곳과 같으면 절차없이 용도지역으로 본다. 지체없이 고시해야함

- 결정고시간주 : 항만구역/어항구역/국가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 고시안함

- 관리지역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 ->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 관리지역안에서 보전산지로 고시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걸칠때

330이하일때

- 이거 어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