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는 보완적 관계, 중복지정 O
- 도시군관리계획 : (경취방보개) 경관,취락,방재,보호,개발진흥지구
- 시도대도시조례 : 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
- 시가지경관지구(시가지의경관)
-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
2) 취락지구 - 녹,관,농,자
-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구)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3) 방재지구 - 재해에방 필요
- 시가지방재지구(인구밀집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4)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역사문화적으로)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중요시설물, 조례로 세분가능)
- 생태계보호지구(생태적으로~~)
5) 개발진흥지구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도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중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공업기능)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2이상)
- 특정개발진흥지구(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외)
6)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교육,환경,청소년보호 오염물,유해시설등 입지를 제한할 필요
7) 복합용도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지정기준 : 기반시설부족문제 우려/교통여건의 큰 변화예상
- 저해되지 않도록 1/3이하
8) 고도지구
9) 방화지구 : 화재예방
건축제한
- 원칙 : 도시군계획조례
: 경관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따로 정할수 있음.
- 예외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 시행령
집단취락지구 :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령
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복합용도지구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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