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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국토법 (용도지구)

용도지구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는 보완적 관계, 중복지정 O

- 도시군관리계획 : (경취방보개) 경관,취락,방재,보호,개발진흥지구

- 시도대도시조례 : 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

- 시가지경관지구(시가지의경관)

-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

2) 취락지구 - 녹,관,농,자

-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구)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3) 방재지구 - 재해에방 필요

- 시가지방재지구(인구밀집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4)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역사문화적으로)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중요시설물, 조례로 세분가능)

- 생태계보호지구(생태적으로~~)

5) 개발진흥지구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도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중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공업기능)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2이상)

- 특정개발진흥지구(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외)

6)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교육,환경,청소년보호 오염물,유해시설등 입지를 제한할 필요

7) 복합용도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정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지정기준 : 기반시설부족문제 우려/교통여건의 큰 변화예상

- 저해되지 않도록 1/3이하

8) 고도지구

9) 방화지구 : 화재예방

 

건축제한

- 원칙 : 도시군계획조례

  : 경관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따로 정할수 있음.

- 예외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 시행령

집단취락지구 :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령

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복합용도지구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