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시설사업
- 개발사업
- 정비사업
- 설치기준 :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광역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예외 : 잘안되면 협약,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수 있다.
- 법인 다른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 단계별집행계획
- 입안자 : 6인 / 예외 : 국토부,도지사 / 실효가 되지는 않음
- 수립단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 원칙 금지
: 예외 임시건축물 허용 / 3개월전 원상회복
- 시행자 6인
- 행정심판 : 처분청의 직근 상급청의 제기
실시계획
- 작성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기위환경조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 효력 상실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재결신청 안하면 5년후 효력상실
- 토지2/3 소유한자는 7년
- 효력유지 : 모드느 권원을 확보시
- 장기 20년 실효
시행자 보호조치
- 분할시행 / 무료열람 / 공시송달 / 수용 및 사용
- 수용 : 선보상, 후취득 공익일때만
- 인접지 일시사용 수용은 x
-
타인토지출입
- 7일전 통지
- 일시사용 및 장애물제거 3일전통지
- 일출전, 일몰후는 승낙필요
- 수인 : 방해하지 못함 1000만원 과태료
- 증표제시
- 손실보상
매수청구
- 사유 : 10년 미시행 지목이 대 / 실시계획인가
- 매수의무자 강제성x
- 법률적용 보상법을 준용
- 매수청구일로 6개월내 통지, 알린날부터 2년내 매수
- 2년지나면 건축가능 - 3층이하 단독주택, 제1종2종
- 매수대금 : 현금,
- 예외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 상환10년내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 20년되는 다음날
- 해제권고 : 설치불필요/ 10년내 미시행 / 90일
- 1년내 해제결정, 안하면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 해제신청 : 10년미시행, 단계별집행계획이 없는경우
- 결정권자에게 신청
-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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