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 6인 / 토토토건물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 설치
- 물건 쌓기
- 농사를 위한건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한 사항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 영향
- 오염성
- 옹벽설치 위험
경미한 행위
- 사업기간 단축
- 5%범위 연면적 축소
- 불가피
- 오차반영
- 일괄신고사항
토지 형질변경 기준
- 보전,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 공업, 관리,농림 30,000
- 나머지 10,000
개발행위 허가절차 : 기위환경조(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 15일
- 기위환경조 하는조건으로 웬만하면 해줌
- 의견청취 해야함
- 심의 : 규모큰것 허용할 때
- 지구단위계획은 혜택 : 심의x,자문x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필요 / 위해 / 환경오염 / 조경
위반시 조치
- 원상회복 / 행정대집행
개발행위 허가제한
- 제한권자 : 입안권자
-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제한
제한지역
- 환경 : 수목 /조수류 / 우량농지
- 계획수립중인곳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 사전고시
성장관리방안 : 성장예상지역, 개발예상지역
- 수립 : 6인
- 도심권내 x
- 주변지역 o
- 시가화 용도 : 주상공
- 유보용도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보전용도 :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
- 도로,공원등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 높이최고최저x, 건축선x
개발밀도 관리구역 : 시내중심부 개발밀도 낮춰, 광화문
- 지정 6인
- 대상 : 2년 20% 차량지체, 도로미달, 수도량초과, 하수초과, 학교수요 초과
- 기준강화
- 의견청취 x
기반시설부담구역 : 신도시 개발지역, 개발행위가 많은 6인, 기반시설 수반
- 지정 : 완화, 해제 20% 이상
- 행위제한 완화,해제 / 개발행위허가건수 20%증가
- 인구증가율 20%이상
지정기준
- 10만 이상되도록 / 소규모는 묶어서 /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 주민관심이 큼, 의견청취o
기반시설 설치계획
- 6인, 1년안에 안하면 다음날 해제
기반시설설치비용
- 신증축행위 초과분에 대해서만
- 산정기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x 연면적 x 사업자 부담률
기반시설유발계수
- 위락시설 >> 2.1
- 2종근린 >> 1.6
- 문화,집회,종교,운수 >> 1.4
- 제1종근린,판매 >> 1.3
체납
- 2개월내, 강제징수
- 환급
- 물납가능
- 1년연기 / 2년분할
- 잔액은 안줌 / 다른용도로 씀
납부의무자
청문 : 불이익처분, 의견진술의 기회
-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아닌것
-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취소는 아님
비용부담
- 원칙 : 시행자
- 지자체부담
- 보조융자
- 우선지원 : 기반시설부족지역/광역시설/개발제한구역해제/10년미시행 설치필요지역 >> 신설규정 출제가능성
- 벌칙 3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허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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