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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6인 / 토토토건물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 설치

- 물건 쌓기

- 농사를 위한건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한 사항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 영향

- 오염성

- 옹벽설치 위험

경미한 행위

- 사업기간 단축

- 5%범위 연면적 축소

- 불가피

- 오차반영

- 일괄신고사항

토지 형질변경 기준

- 보전,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 공업, 관리,농림 30,000

- 나머지 10,000

개발행위 허가절차 : 기위환경조(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 15일

- 기위환경조 하는조건으로 웬만하면 해줌

- 의견청취 해야함

- 심의 : 규모큰것 허용할 때

- 지구단위계획은 혜택 : 심의x,자문x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필요 / 위해 / 환경오염 / 조경

위반시 조치

- 원상회복 / 행정대집행

 

개발행위 허가제한

- 제한권자 : 입안권자

-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제한

제한지역

- 환경 : 수목 /조수류 / 우량농지

- 계획수립중인곳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 사전고시

 

성장관리방안 : 성장예상지역, 개발예상지역

- 수립 : 6인

- 도심권내 x 

- 주변지역 o

- 시가화 용도 : 주상공

- 유보용도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보전용도 :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

- 도로,공원등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 높이최고최저x, 건축선x

 

개발밀도 관리구역 : 시내중심부 개발밀도 낮춰, 광화문 

- 지정 6인

- 대상 : 2년 20% 차량지체, 도로미달, 수도량초과, 하수초과, 학교수요 초과

- 기준강화

- 의견청취 x

기반시설부담구역 : 신도시 개발지역, 개발행위가 많은 6인, 기반시설 수반

- 지정 : 완화, 해제 20% 이상

- 행위제한 완화,해제 / 개발행위허가건수 20%증가

- 인구증가율 20%이상

지정기준

- 10만 이상되도록 / 소규모는 묶어서 /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 주민관심이 큼, 의견청취o

기반시설 설치계획 

- 6인, 1년안에 안하면 다음날 해제

기반시설설치비용

- 신증축행위 초과분에 대해서만

- 산정기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x 연면적 x 사업자 부담률

기반시설유발계수

- 위락시설 >> 2.1

- 2종근린 >> 1.6

- 문화,집회,종교,운수 >> 1.4

- 제1종근린,판매 >> 1.3

체납

- 2개월내, 강제징수

- 환급

- 물납가능

- 1년연기 / 2년분할

- 잔액은 안줌 / 다른용도로 씀 

납부의무자

 

청문 : 불이익처분, 의견진술의 기회

-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아닌것

-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취소는 아님

비용부담

- 원칙 : 시행자

- 지자체부담

- 보조융자

- 우선지원 : 기반시설부족지역/광역시설/개발제한구역해제/10년미시행 설치필요지역 >> 신설규정 출제가능성

- 벌칙 3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허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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