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발계획 - 사업의 개요를 정함
수립 : 지정권자
- 개발계획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정먼저 : 개발미진 / 국장협의(균형발전) / 공모(민간참여)
- 지정후 계획에 포함 : 도시구역밖 / 수용사용 대상 / 세입자 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
- 공모
-
동의
- 2/3 2/1 둘다 받아야됨
변경
-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장, 시군구청장 요청에 의해 개요를 바꿔달라고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걸치면 공동
- 예외 : 국장 : 국가요청 / 제안(공사등) / 협의안되면 / 천재지변
분할 및 결합
- 분할도 결합(1만이상)도 됨
지정규모
- 주상자연생산녹지 1만
- 공업 3만
- 도시밖 : 초등용지, 4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10만이상
- 규모무관 지역 : 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협의
구역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걸로
- 취락x, 도시지역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x
- 지형도면고시 : 시행기간 안에만
해제
- ~~다음날 / 3년내 안하면 다음날
-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허가대상 : 토토토건물 죽목벌채식재
- 토토토건물
허가안해도 되는 행위
- 재해복구 재난수습
- 간이공작물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지장안주는 토석채취
- 물건 쌓기
- 관상용 죽목식재 (경작지 임시식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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