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대상
- 개발이 가능한곳
- xxx가 해제되는 구역
- 개발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 개발필요한 지역 / 세개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의무지정 - 정,택 10년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 지난 지역
- 30만 이상 :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주상공으로 변경지역, 그밖의 조례
도시지역 외 - 계,개,대체 /
면적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 30만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 10만 이상 :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 그외 3만
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지구 : 도시외의 지역
- 용도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 - 개특법 우선, 토지이용 합리화
- 수립기준 : 대통령령, 국토부장관
- 상세계획, 구속적계획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소
기준완화
-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미만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내 안하면 다음날 효력상실
- 지구단위계획 : 5년대 공사미착수, 다음날에 효력상실
- 실효고시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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