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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공인중개사 스터디를 하는 중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 계약을 주인과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만나서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으며 날인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계약은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전자계약을 권장하고 있고, 시스템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용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더니 법인 설립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지인들은 무척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등기소 가고 세무서 가고 그것도 그냥 서류제출 간단히 하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전자계약으로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pdf
4.87MB

부동산 전자계약 소개서가 정리가 되어있어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계약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이드해주는 대로 따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부동산 전자계약 앱

 

 

부동산 전자계약 시 혜택


매매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져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산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거래의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것 같네요.

또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확정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아시겠죠 별도로 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해야 했던 다양한 서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처럼 대출금리를 최대 0.2%까지 우대해주기 때문에 꽤 많은 금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 우대금리 현황 정보

(출처:irts.molit.go.kr)

 

 

그 밖에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불편한 점을 많이 없애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는 질문도 의미가 없지요~ 시스템에 접속해서 중개사의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감 없이도 공인인증을 통해 간단히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종이가 없어서 오히려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영구 보관되며, 언제든지 출력하고 싶을 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화는 되지 않아서 쌍방 간 거래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동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페이퍼리스 시대는 다가올 것이고,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