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 요기는 2문제 나왔었음
★ 등록사항
지번 -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 지번부여 ↘↘↘
★ 지번부여 방법
신규등록
원칙 | 인접토지-부번 |
예외 | 최종지번에 인접 거리가 멀어 부번이 불합리 대상토지가 여러필지 |
분할 : 분할전 1필지는 전의지번, 나머지는 다음순번 / 주거사무실등 건축물은 우선부여
합병 : 선순위 지번 우선, 본번우선 /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우선
★ 지목
전 : 과수류는 과수원 용지
답 : 논
임야 : 잡종지 아님
광천지 : 송수관 및 송유관 저장시설은 잡종지
주차장 : 아닌것) 노상주차장은 도로, 부설주차장은 주지목, 부설주차장, 자동차판매전시장은 잡종지, 음식점은 대
구거 : 농수로
체육용지 : 카누장,야영장은 x
묘지 :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
잡종지 : 원상회복 조건=임야
★ 면적측정의 대상
O | X |
지정공부 복구 신규 등록전환 분할 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면적측정 수반 |
소재,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증감없이 정정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x |
★ 경계 위치표시(시험나온다고함)
높낮이 같으면 구조물등의 중앙경계
높낮이 다르면 구조물등의 하단부
도로,구거 절토 부분은 상단부
해수변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공유수면매립지 토지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등록 할 경우 바깥쪽 어깨
★ 건축물에 걸리게 측정할 수 있는상황(시험에 나올수 있는 4가지)
①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
② 공공사업등으로 토지분할
③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
④ 법원의 확정판결
★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경계 새로정하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보관
'공인중개사 > 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공시법 - 토지의 이동 (0) | 2020.06.03 |
---|---|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공부 (0) | 2020.06.03 |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측량 (0) | 2020.06.03 |
공인중개사/공시법 - Intro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