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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Q 용어정의 - 옳은것을 골라라 같은

Q 판례응용

중개 :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변경 관련 행위 알선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공등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중개 :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치는 경우 중개업x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중개라해도 중개업 맞음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정착물),입목(등기)공장,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요건 :

- 거래가 가능해야함(국유재산, 무주부동산, 바닷가, 광물x)

- 중개행위 가능(상속,판결,경매,증여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