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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중개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한다

중개사무소

관할구역당 1개 사무소

 

★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만 됨

-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함(법인은 아니어도됨)

- 실무교육 수료자

- 보증설정

- 분사무소 확보

- 명칭기재 따로 안함

 

★ 사무실 공동사용

- 가능함

- 승낙서 첨부

- 업무정지 중개사랑은 안됨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중개보수 실비요율

- 자격증 원본

- 보증설정 증명서

 

 옥외 광고물

- 대표자, 법인대표자 성명

- 사칭금지

- 위반시 철거, 행정대집행 100과

 

 표시 광고시 명시

-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반드시 기재

- 500과

- 광고 모니터링(국토부장관)

 

 법인 겸업(시험에 나온다 함)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경공매, 매수신청대리인)

 고용인

고용개시 신고(업무전까지), 종료신고(10일이내)

 인장등록

법인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가능
개공이 개시전까지 미등록 - 업무정지
소공이 개시전까지 미등록 - 자격정지

휴업이 6월초과 할 수 없음

- 가능 : 질병, 징집,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