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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위원장x

- 제척, 기피, 회피 사유

- 심의위원회 운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취소된 후 3년 안된사람

- 부정행위자 5년 안된사람

 

합격자 발표 1달이내 자격증 교부

양도, 대여, 사칭 금지 - 1년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