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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허가를 해주는 형식
등록을 해야함. (하지만 불법중개도 계약은 유효)
적법한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해줌
일신전속성(양도상속증여x)
영속성(죽을때까지 할수 있음)

등록기준 => 등록신청 => 검토확인 => 등록통지 => 보증/등록증교부 => 업무개시

 

등록기준

자연인 법인
자격증 소지 자본금 5천만원
실무교육 이수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사무소 확보
  규정된 업무만 영위
  대표자 제외 1/3이상 공인중개사
  인원 전원의 결격 사유가 없을것

 

특수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중소속 금지

 

구비서류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등록가능하며, 업무개시전 까지만 등록하면 된다.

 

등록사항의 협회 통보

-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이전신고

- 휴,폐,기간변경 재개신고

- 고용,고용종료 신고

- 행정처분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미성년,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 파산자

- 수형자 3년, 300만원 이상, 특별사면후3년, 일반사면즉시

- 행정처분(취소3년 미만, 자격정지중, 사무소취소3년미만,업무정지폐업신고)

 

 

 

중개사법 사무소의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