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해주는 형식
등록을 해야함. (하지만 불법중개도 계약은 유효)
적법한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해줌
일신전속성(양도상속증여x)
영속성(죽을때까지 할수 있음)
등록기준 => 등록신청 => 검토확인 => 등록통지 => 보증/등록증교부 => 업무개시
등록기준
자연인 | 법인 |
자격증 소지 | 자본금 5천만원 |
실무교육 이수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확보 | 중개사무소 확보 |
규정된 업무만 영위 | |
대표자 제외 1/3이상 공인중개사 | |
인원 전원의 결격 사유가 없을것 |
특수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중소속 금지
구비서류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등록가능하며, 업무개시전 까지만 등록하면 된다.
등록사항의 협회 통보
-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이전신고
- 휴,폐,기간변경 재개신고
- 고용,고용종료 신고
- 행정처분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미성년,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 파산자
- 수형자 3년, 300만원 이상, 특별사면후3년, 일반사면즉시
- 행정처분(취소3년 미만, 자격정지중, 사무소취소3년미만,업무정지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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