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분배 계획
- 내용 : 환지설계/환지명세/토지명세/체비지,보류지/입체환지 | 환지예정지x
기준
- 평면환지 : 토지에이전
- 입체환지 : 건축물에 이전
- 평가식(입체환지), 면적식
인가절차
공람->의견서->결과통보60일
고시x동의x
- 환지부지정 - 떠날사람
- 증감환지 - 징수or정산
- 토지부담율 50%미만
- 1주택 공급원칙 다만 과밀억제권역x/근로자숙소,기숙사/공공은 주택수만큼 공급
환지예정지 : 경유지 성격
- 임의지정, 설권적처분(사용수익o), 독립처분
- 효과 사용수익가능, 이전토지는x
- 효력발생일
- 수인의무
- 체비지 지정 : 비용충당, 처분은 등기하면 o
-
환지처분
- 14일 공람
- 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
- 60일내 처분
- 통지공고
청산금
- 환지처분할때 결정, 공고다음날 확정 수수료4%
환지등기
- 14일내
감가보상금
구분 | 청산금 | 감가보상금 |
성격 | 개별적 과부족 | 총액감소 |
지급 | 소유자 | 소유자,임차권자 |
시행자 | 행정청,비행 | 행정청 |
적용법률 | 도시개발법,정비법 | 도시개발법 |
관계 | 모두다 받을수있음 |
도시개발채권 행안부승인
- 무기명, 전자등록 가능
- 5~10년
- 소멸 : 원금5년, 이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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