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방침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검토 / 비구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개략적
- 수립 : 군수빼고
- 기본방향(명칭x) / 계획기간(예정시기x) / 개략범위(면적x) 공통시설(교통,환경,복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관한계획(구체적인건 x)
정비계획 수립 입안권자 / 구체적
- 정비사업명칭/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에 관한계획/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입안제안
정비구역 : 지정권자6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완화되는것)
- 인접지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가능
해제
- 의무적 : 기간내 안하면 지방도계위 거쳐
- 임의적 : 부담되면 지방도계위 거쳐
- 도시재생선도구역
- 환원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 허가사항 : 토토토건물
허용사항 : 도시개발법과 같음
-
안전진단 :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입안
-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1/10요청
- 대상제외 : 붕괴건물 / 사용금지 / 부술건물 / D나E 등급
결정
- 통보, 30일내 조사
비용 요청자
절차
시기조정 - 시행여부 결정 - 제출 - 적정성검토60일 - 국장요청 및 검토요청 -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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