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 노후불량, 보전정비개량
- 재개발사업 : 열악, 노후불량, 상업공업 상권활성화
- 재건축사업 : 양호, 노후불량
정비기반시설 : 공동~~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공공공지,하천,광장,소방용수,비상대피,가스공급,지역난방
공동이용시설 : 공동x
-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의 자격부분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동시에 갖고있어야), 위탁자
- 나대지x, 지상권자x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됨
- 주택개량방식 : 스스로, 철거x
- 수용후 주택공급 방식: 일부수용 주택건설
-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방법(토지)
- 관리처분방식 : 건물로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환지
- 상권이 포함, 주거,상업,공업
-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
- 환지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
- 오피스텔(준주거,상업지역만) 3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