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 공공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 조합x
- 주택개량방식 : 시장군수/LH등 지정
- 수용,환지,관리처분
: 2/3 , 과반수 동의
: 시군수, LH등 지정, 공공법인, 공동시행자
: 세입자 비동의 : 세대수가 소유자의 1/2이하, 충분, 주택개량, 환지, 관리처분
- 재개발 : 20인미만, 공동시행 과반수동의
- 재건축 사업 : 조합,공동시행 과반수동의
사업대행 : 주거환경개선사업x
- LH나 지정개발자로 대신
- 추진하기 어려울때, 조합원 과반수동의
- 대행결정고시일 이후 자기이름으로 업무집행 재산관리
- 시행자가 조합이면 경쟁입찰, 조합100명이하는 총회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면 수의
- 공사비검증 : 조합원1/5가 요청 / 인가이전 10%이상 / 이후 5%이상 / 완료후 증액비율 3%이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5인이상위원
- 준비업무 : 위탁자문 / 설계자 선정 및 변경 / 시행계획서 / 동의업무 / 창립총회 / 정관초안
- 시공자선정 x
정비사업조합
- 재개발서업 3/4, 1/2
- 재건축 3/4, 3/4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지장날인
산정방법
- 공유=1 / 소유+지상권=1 / 다수=1
- 30일까지만 철회, 총회후 철회불가
법인격 : 등기, 사단법인
조합원의 자격 : 동의한 자만
양도 : 양도증여판결
- 질병1년 / 상속/해외이주2년/3년이상미준공소유/상속이혼
임원자격
- 3년동안 1년이상
- 5년이상 소유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을때까지 거주
정관의 변경 : 조조조정정시
O |
X |
- 조합원자격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 임원의수 업무범위 정비사업시행연도 시행방법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
대의원회 의무적구성
-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임의적 구성
사업시행계획
- 시행자 정비사업을 할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장군수 인가받아야
: 조합 과반수찬성
: 토지소유자 3/4, 1/2
: 지정개발자 1/2
정비사업비 20% , 청산금완료후 반환
순환정비방식 : 순차적방식
- 이주대책 수립 : 1주2재3재
- 임시거주시설 : 1주2재 가난해
- 임시상가 설치 : 2재
- 수용 : 재건축은 긴급상황에만 해당(제한적수용), 토지와 무관
- 매도청구 : 나한테 팔아라 3재 / 조합설립 동의하지 않은사람은 조합원아님
- 특례 국민주택채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1주
- 주택개량방식,환지방식 : 제2종, 사업비가 조금
- 수용후 주택공급, 관리처분 : 제3종, 사업비 많이 필요
시행방식전환
-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처분 방식 | 토지소유자 2/3 동의
- 재개발 환지>>관리처분 | 4/5이상
- 재건축은 전환x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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