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정비사업

시행자 : 공공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 조합x

- 주택개량방식 : 시장군수/LH등 지정

- 수용,환지,관리처분 

 : 2/3 , 과반수 동의

 : 시군수, LH등 지정, 공공법인, 공동시행자

 : 세입자 비동의 : 세대수가 소유자의 1/2이하, 충분, 주택개량, 환지, 관리처분 

- 재개발 : 20인미만, 공동시행 과반수동의

- 재건축 사업 : 조합,공동시행 과반수동의

 

사업대행 : 주거환경개선사업x

- LH나 지정개발자로 대신

- 추진하기 어려울때, 조합원 과반수동의

- 대행결정고시일 이후 자기이름으로 업무집행 재산관리

- 시행자가 조합이면 경쟁입찰, 조합100명이하는 총회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면 수의

- 공사비검증 : 조합원1/5가 요청 / 인가이전 10%이상 / 이후 5%이상 / 완료후 증액비율 3%이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5인이상위원

- 준비업무 : 위탁자문 / 설계자 선정 및 변경 / 시행계획서 / 동의업무 / 창립총회 / 정관초안

- 시공자선정 x

 

정비사업조합

- 재개발서업 3/4, 1/2

- 재건축 3/4, 3/4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지장날인

산정방법

- 공유=1 / 소유+지상권=1 / 다수=1

- 30일까지만 철회, 총회후 철회불가

법인격 : 등기, 사단법인

조합원의 자격 : 동의한 자만

양도 : 양도증여판결

- 질병1년 / 상속/해외이주2년/3년이상미준공소유/상속이혼

임원자격

- 3년동안 1년이상

- 5년이상 소유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을때까지 거주

 

정관의 변경 : 조조조정정시

O

X

- 조합원자격
- 조합원 제명탈퇴교체
- 조합의 비용부담 조합의 회계
- 정비구역 위치 면적
- 정비사업 부담시기 절차
- 시공자 설계자 선정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 임원의수 업무범위
정비사업시행연도 시행방법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대의원회 의무적구성

-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임의적 구성

 

사업시행계획

- 시행자 정비사업을 할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장군수 인가받아야

 : 조합 과반수찬성

 : 토지소유자 3/4, 1/2

 : 지정개발자 1/2

정비사업비 20% , 청산금완료후 반환

 

순환정비방식 : 순차적방식

- 이주대책 수립 : 1주2재3재

- 임시거주시설 : 1주2재 가난해

- 임시상가 설치 : 2재

- 수용 : 재건축은 긴급상황에만 해당(제한적수용), 토지와 무관 

- 매도청구 : 나한테 팔아라 3재 / 조합설립 동의하지 않은사람은 조합원아님

- 특례 국민주택채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1주

 

- 주택개량방식,환지방식 : 제2종, 사업비가 조금

- 수용후 주택공급, 관리처분 : 제3종, 사업비 많이 필요

 

시행방식전환

-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처분 방식 | 토지소유자 2/3 동의

- 재개발 환지>>관리처분 | 4/5이상

- 재건축은 전환x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으로만

'공인중개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법 - 건축법 총칙  (0) 2020.09.02
공법 - 관리처분계획  (0) 2020.09.01
공법 - 정비계획,정비구역  (0) 2020.08.30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2020.08.29
공법 - 환지방식  (0)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