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 : 바,지,보,내,주,기
- 바닥, 지붕틀,보,내력벽,주계단,기둥
- 리모델링 : 노후억제, 기능향상, 대수선, 일부증개축
- 초고층 50층 200m
- 고층 30층 120m
- 준초고층 둘다아닌것
적용대상 행위
-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 수선변경, 증설해체, 방화적조치
건축법 비적용
- 문화재
- 철도궤도, 선로부지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 간이창고
- 수문조작실
- 건축법적용 : 전통사찰, 한옥, 역사, 휴게소, 군사용
용도변경
시설군 | 용도 |
자동차 | 자동차 관련시설 |
산업등 | 공장 운수 위험물 창고 시설 묘지 |
전기통신 | 방송통신 발전 |
문화집회 | 문화 집회 종료 위락 관광 |
영업용 | 고시원 운동 숙박 판매 |
교육복지 |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ㄷㄷ |
근린 | 제1,2종 |
주거 | 단독,공동주택 교정 및 군사시설 업무시설 |
기타 | 동물 및 식물 |
- 허가 : 상위시설군으로 변경시
- 신고 :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시
- 같은군으로 이동시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안함
- 복수용도 : 연수원 + 숙박시설
건축허가
- 원래 금지인데 해제해주는거다(권리의 회복) 설권적행위 x
- 기속행위
- 명령정 행정
- 요식적
- 대물적
- 적법요건 행정행위
허가권자 도지사x
- 원칙 : 특자특도시군구
- 예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 연면적10만이상, 21층이상으로 ㄱ증축
사전승인 : 도지사
-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이상 1천이상
- 사전결정 신청가능
의제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허가거부
- 교육환경 부적합 / 침수우려등
허가 의무적취소
- 2년 미착수, 완료불능, 공사착수 불가능
대지소유권 확보
- 예외 : 권원확보, 80%동의, 양여확인
건축신고 : 경미한 것은 신고만 해 , 허가받은것으로 본다
- 국민주택규모
- 비도시지역
- 작은건물 대수선
- 연면적 100이하
- 3미터 이하 증축
- 공장부지에서 작은 공장
착공제한
안전영향평가
- 10만이상,16층이상
건축절차 건축주>>허가권자
- 대상 : 허가대상, 신고대상
- 제외 : 85m미만 증개재축/200미만 3층미만/읍면지역
임시사용승인 건축주 >> 허가권자
- 7일이내 교부
- 2년기간
가설건축물
- 철근x / 3년내 / 전기수도가스x / 분양목적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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