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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건축법 총칙

주요구조부 : 바,지,보,내,주,기

- 바닥, 지붕틀,보,내력벽,주계단,기둥

- 리모델링 :  노후억제, 기능향상, 대수선, 일부증개축

- 초고층 50층 200m

- 고층 30층 120m

- 준초고층 둘다아닌것

 

적용대상 행위

-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 수선변경, 증설해체, 방화적조치

건축법 비적용

- 문화재

- 철도궤도, 선로부지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 간이창고

- 수문조작실

- 건축법적용 : 전통사찰, 한옥, 역사, 휴게소, 군사용

 

용도변경

시설군 용도
자동차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등 공장 운수 위험물 창고 시설 묘지
전기통신 방송통신 발전
문화집회 문화 집회 종료 위락 관광
영업용 고시원 운동 숙박 판매
교육복지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ㄷㄷ
근린 제1,2종
주거 단독,공동주택 교정 및 군사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물 및 식물

- 허가 : 상위시설군으로 변경시

- 신고 :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시

- 같은군으로 이동시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안함

- 복수용도 : 연수원 + 숙박시설

 

건축허가

- 원래 금지인데 해제해주는거다(권리의 회복) 설권적행위 x

- 기속행위

- 명령정 행정

- 요식적

- 대물적

- 적법요건 행정행위 

 

허가권자 도지사x

- 원칙 : 특자특도시군구

- 예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 연면적10만이상, 21층이상으로 ㄱ증축

사전승인 : 도지사

-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이상 1천이상

- 사전결정 신청가능

의제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허가거부

- 교육환경 부적합 / 침수우려등

허가 의무적취소

- 2년 미착수, 완료불능, 공사착수 불가능

대지소유권 확보

- 예외 : 권원확보, 80%동의, 양여확인

건축신고 : 경미한 것은 신고만 해 , 허가받은것으로 본다

- 국민주택규모

- 비도시지역

- 작은건물 대수선

- 연면적 100이하

- 3미터 이하 증축

- 공장부지에서 작은 공장

 

착공제한

안전영향평가

- 10만이상,16층이상 

 

건축절차 건축주>>허가권자

- 대상 : 허가대상, 신고대상

- 제외 : 85m미만 증개재축/200미만 3층미만/읍면지역

 

임시사용승인 건축주 >> 허가권자

- 7일이내 교부

- 2년기간

 

가설건축물

- 철근x / 3년내 / 전기수도가스x / 분양목적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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