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확인서류
- 대상 : 2층, 200이상,13m이상,기둥사이10m이상
건축구조기술사
- 6층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이상 필로티, 지진구역
- 직통계단보행거리가 30m이하
- 승강기 6층이상 2천m이상 / 31m이상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 고층은 피난용 승강기
- 대당 6m이상, 단일구조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 30층마다 1개
- 준초고층 : 1/2마다 5층내외에 1개씩
걸치기
-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규정 적용
- 예외 : 녹지랑 겹칠때, 방화지구랑 겹칠때
분할제한 : 작게하지마, 건축물이 있는 대지
- 면적기준 주거60, 상업공업150, 녹지200, 기타60
-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공개공지
- 상업,준공업,준주거,일반주거,기타
- 완화 : 용적,건폐 1.2배이하
특별건축구역 : 국제행사 유치지역 / 일부 배제 완화 통합
특별가로구역 : 명동, 인사동 거리 / 기준완화
건축협정
- 해당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촉진 존치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소유자 지상권자
- 폐지 20년
- 통합적용 대상 : 조경, 대지도로, 지하층, 건폐율,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결합건축 : 용적률거래
- 동일한 지역
- 12m 이상인 도로에 하나의 구역에
- 2이상의 대지가 1명이어도 가능
심의
- 20%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심의
-기간 30년
- 폐지 전원동의 , 멸실확인후 폐지수리
높이제한 :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방지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위반건축물 : 잘못한사람
- 승인취소
- 공사중지
- 필요한조치
- 영업행위 금지
-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기재
이행강제금 : 반복적 부과
- 미허가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80%
- 미신고 70%
- 1년에 2회 반복
- 부과된건 내야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국토교통부에서
- 과반수/과반수 의결
- 전원출석, 과반수찬성
효력
- 재정문서송달후 60일내 소송안하거나 철회하면 합의성립
- 비용부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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