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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주택법

주택의 종류

주택 

- 주거생활, 건축물의 전부 일부 그 부속토지 단독,공동

- 공동 : 아파트5개층 / 연립 660초과 4층이하 / 다세대주택 660이하 4개층 이하

준주택

-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가 건설주체

- 국가 재정주체

- 주택도시기금 재정주체

- 세대당 85m 이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 할수 없음

- 욕실부엌, 1/3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 생활만, 300세대미만, 분양가상한제x, 주택법상 감리규정x,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5층까지

- 원룸형 : 욕실부엌, 50m이하, 30m이상은 2개로, 지하x

공동건축 제한

- 함께 건축 안됨(이렇게만)

- 원룸형 주택과 85m초과 1+1로

- 준주거,상업지역(도시근로자가 많이 거주)

 

공공택지

- 택지개발사업

- 수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 도시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혁신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구

- 도로등 시설로 6m이상 폭으로 경계

- 공구별 300세대

- 전체 600세대 

 

- 간선 기간시설에 연결

 

리모델링

- 대수선 10년

- 일부증축 15년 경과, 30%내 증축

- 세대수증가형 : 15% 증축 / 3개층 이하 / 14층이하는 2개층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

- 폭20m이상 일반도로

- 폭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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