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비등록 사업자 = 공공
등록 사업자
- 단독20호이상, 공동20세대, 연간1만m이상, 국토부장관 등록
- 기준 : 3억(개인6억) / 건축기술자1인 / 토목기술자1인 / 사무실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공동
- 세대수 증가 안하면 제외
시공
- 자본금5억 /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 제한 : 5층이하, 300이내마다 1개소 직통계단= 6개층건설 가능
- 완화 : 6개층 건설실적, 300세대 실적
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 지역에 주택마련을 위해 | 자격 : 무주택 or 85 이하 1채
- 직장주택조합 : 직장에 주택마련을 위해 | 자격 : 무주택 or 85 이하 1채 , 법인근무자
- 리모델링 : 리모델링 하기위해 | 공동주택소유자
- 조합원 모집후 인가
- 설립 : 세대수 50%이상 20명이상
해산
- 2년, no인가, 종결결정
- 설립인가 후에는 신규가입x
- 결원충원 o
- 사망/지위/세대수변경/탈퇴/자격상실 : 설립인가신청일 기준
-
대행자
- 공동사업주체 등록사업자
- 신탁업자
-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행업무
- 조합원모집
- 사업성검토, 계획서
- 자금
- 총회
- 조합원선거
주택건설자금
-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갚겠다.
- 5억이상 개인x
- 건설업
- 3년간 300호
- 3년 연평균 호수이내
- 기명
- 상환 3년
주택건설 촉진
타인토지 출입
- 수용 사용권
-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 체비지 매각요청 : 감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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