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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주택의 건설

사업주체

비등록 사업자 = 공공

등록 사업자

- 단독20호이상, 공동20세대, 연간1만m이상, 국토부장관 등록

- 기준 : 3억(개인6억) / 건축기술자1인 / 토목기술자1인 / 사무실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공동

- 세대수 증가 안하면 제외

시공

- 자본금5억 /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 제한 : 5층이하, 300이내마다 1개소 직통계단= 6개층건설 가능

- 완화 : 6개층 건설실적, 300세대 실적

 

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 지역에 주택마련을 위해 | 자격 : 무주택 or 85 이하 1채

- 직장주택조합 : 직장에 주택마련을 위해 | 자격 : 무주택 or 85 이하 1채 , 법인근무자

- 리모델링 : 리모델링 하기위해 | 공동주택소유자

 

- 조합원 모집후 인가

- 설립 : 세대수 50%이상 20명이상

 

해산

- 2년, no인가, 종결결정

- 설립인가 후에는 신규가입x

- 결원충원 o

- 사망/지위/세대수변경/탈퇴/자격상실 : 설립인가신청일 기준

대행자

- 공동사업주체 등록사업자

- 신탁업자

-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행업무

- 조합원모집

- 사업성검토, 계획서

- 자금

- 총회

- 조합원선거

 

주택건설자금 

-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갚겠다.

- 5억이상 개인x

- 건설업

- 3년간 300호

- 3년 연평균 호수이내

- 기명

- 상환 3년

 

주택건설 촉진

타인토지 출입

- 수용 사용권

-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 체비지 매각요청 :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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