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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주택의 공급

저당권 설정 제한 : 입주자 보호

금지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

- 매매 또는 증여로 처분

예외

- 건설, 구입자금 융자

- 사업주체 변경

 

공급질서 교란금지

- 양도,양수,알선,매매,증여,광고

위반시

- 무효, 공급계약취소

- 환매

- 퇴거

- 자격제한 10년

- 3년/3천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상승우려

지정대상

- 12개월간 물가상승률2배

- 3개월 거래량 20%증가

- 2개월간 청약5:1, 10:1

- 예외 : 도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투기과열지구

- 국장 시도지사 , 최소범위로만, 투기성행할것 같은

- 2개월간 청약5:1, 국민주택 10:1 초과

- 분양계획 30%감소

- 건축허가 실적감소

-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평균이하

- 공급물량 <<< 1순위자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과열우려, 위축

-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 2개월간 청약5:1. 국민주택 10:1

 

전매제한 : 일정기간 되팔 수 없다.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입주자

- 조정대상지역 지위

-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 외

예외

- 생업

- 상속

- 해외2년

- 이혼

- 이주대책용

- 경공매

- 증여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환매 돈주고 뺏음

 

리모델링

- 기본계획 10년, 시장>도지사승인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 법인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소유권은 시행자가, 건축물은 분양받은자가 

- 75%갱신 40년 연장 40년

- 지상권 설정

- 월세, 보증금으로

- 2년, 5%

 

벌칙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규정위반 조합업무 대행

- 고의 위반

- 주택질서 교란

- 전매제한

- 설립인가전, 동의받기전 시공자 선정

 

나머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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