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제한 : 입주자 보호
금지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설정
- 매매 또는 증여로 처분
예외
- 건설, 구입자금 융자
- 사업주체 변경
공급질서 교란금지
- 양도,양수,알선,매매,증여,광고
위반시
- 무효, 공급계약취소
- 환매
- 퇴거
- 자격제한 10년
- 3년/3천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상승우려
지정대상
- 12개월간 물가상승률2배
- 3개월 거래량 20%증가
- 2개월간 청약5:1, 10:1
- 예외 : 도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투기과열지구
- 국장 시도지사 , 최소범위로만, 투기성행할것 같은
- 2개월간 청약5:1, 국민주택 10:1 초과
- 분양계획 30%감소
- 건축허가 실적감소
-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평균이하
- 공급물량 <<< 1순위자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과열우려, 위축
-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 2개월간 청약5:1. 국민주택 10:1
전매제한 : 일정기간 되팔 수 없다.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입주자
- 조정대상지역 지위
-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 외
예외
- 생업
- 상속
- 해외2년
- 이혼
- 이주대책용
- 경공매
- 증여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환매 돈주고 뺏음
리모델링
- 기본계획 10년, 시장>도지사승인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 법인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소유권은 시행자가, 건축물은 분양받은자가
- 75%갱신 40년 연장 40년
- 지상권 설정
- 월세, 보증금으로
- 2년, 5%
벌칙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규정위반 조합업무 대행
- 고의 위반
- 주택질서 교란
- 전매제한
- 설립인가전, 동의받기전 시공자 선정
나머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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