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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대지 및 도로

대지

- 경사도 1:1.5 1m이상인 부분은 옹벽

- 2m이상 콘크리트

조경 

- 200m 이상대지

- 예외 : 녹지, 관리지역,관광지,전문휴양업,관광휴양형,골프장/산업단지,염분/작은공장이나 시설

- 옥상조경 : 일부산입

- 2/3을 조경면적으로 산입. 50%초과할수 없다.

 

도로

- 너비 4m이상 / 3m 차량통행불가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예외 : 지장없으면, 농지법 농막

- 연면적합계 2천이상의 대지는 너비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함

 

건축선

- 도로와 접한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함.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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