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공법

공법 - 관리처분계획

분양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날 120일이내, 소유자통보, 공고

기간

- 30~60일 / 20일 연장

- 재당첨제한 5년

 

시행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장군수인가

- 분양설계/주소성명/추산액/가격/처분방법/권리명세/손실보상/철거예정심의

타당성 검증요청

- 정비사업 10%증가

- 조합원 분담규모 20%이상

- 조합원 1/5가 관리처분계획인가 15일이내 검증요청

 

% 공람기간 대부분 14일

% 30일 이상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주민 관심도가 높은것)

 

수립기준

- 증감환지, 입체환지,

계산문제 

- 2인이상 1토지

- 종전주택규모 범위에서 2주택, 이중1개는 60m이하

- 소유한만큼 : 과밀억제권역x / 근로자숙소,기숙사 / 국가등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주택까지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니어야함

 

용익권자 보호

- 계약해지 / 금전반환청구 / 구상권 / 압류(저당권 효력)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 다음날

소유권 이전고시

- 등기 : 시행자가, 지체없이 다른등기는 제한

- 환지등기는 1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대행 : 껍데기

 

업무제한 : 알맹이

- 건축물의 철거

- 정비사업의 설계

- 정비사업의 시공

-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지분형 주택

- 공동소유하는거

- 60m이하로 한정

- 10년범위

- 분양대상자 : 종전가격이 분양가격 이하 / 2년이상 실거주 / 

'공인중개사 >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법 - 대지 및 도로  (0) 2020.09.02
공법 - 건축법 총칙  (0) 2020.09.02
공법 - 정비사업  (0) 2020.08.31
공법 - 정비계획,정비구역  (0) 2020.08.30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