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 신축 맨땅에 새로짓기 / 나대지 위에 / 전부철거멸실상태에서 더 크게 짓기 부속건축물만 남았는데 본건물 짓기 ★ 증축 늘리는것(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종전규모보다 크게, 높이 변동 없이 층수만증가 ★ 개축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셋이상 포함, 종전범위와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조 ★ 재축 재해멸실 선제 / 종전규모이하 ★ 이전 주요구조부가 해체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것 ★★★★★ 대수선 (시험나올듯)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수선변경 증설 ★ 리모델링 1노후화억제 2기능향상 3대수선하거나 4증축 5개축
공인중개사/공법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
★ 용도지역 종류 - 주상공녹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토지를 효율적 이용, 공공이익 /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주거환경,1종,2종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 1종,2종 준주거지역 주거위주, 상업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 일반상업지역 상업기능 유통상업지역 지역간 유통 근린상업지역 일용품 서비스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 공해성 일반공업지역 환경저해하지 않는 준공업지역 경공업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경관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 확보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 당연한 건 안 나옴 상동,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경관, 안전 중복지정가능 용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