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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원칙은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적으면 이걸로 적용) 특례 : 국외공판법부(검증된 취득) ★ 등기 구분 세율 보존등기 0.008 유상 소유권이전 0.02 무상(상속외) 소유권이전 0.015 상속 소유권 이전 0.008 나머지는 다 0.002 / 6,000원 이하는 건당 다 6천원(말소, 지목변경, 구조변경) ★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3배 ★ 비과세 - 국가등, 촉탁 착오, 묘지 ★ 신고납부 - 등록전까지 등록후 중과세, 감면후 추징대상 - 60일 이내 처리 등록전까지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징수안함 ★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농어촌특별세 20% 뭔가 특별한건 없는데 외워야되는데 이해못한느낌
공인중개사/세법 - 지방세(취득세) ★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건물주 상속인 조합원 - 조합원용(원시취득), 비조합원용(승계취득) 대여업자 배우자 - 증여로 간주 부담부증여 - 조건부증여 매매도 취득(채무인수) 상속개시후 재분할 - 증여 ★ 과세표준 국세 - 기준시가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참고(ㅇㅇ) 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환매등기 - 상속중 1가구1주택, 농지 - 법인합병 - 공유물, 합유물 분할 - 건축물이전 - 재산분할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 사치성재산(별장,골..
공인중개사/세법 - 총론 ★ 국세 - 국가가 징수 법인,소득,상속,증여,종합부동산,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 취득,등록면허,재산 그외 자잘한거 ★ 부가세 ≠ 부가가치세 아님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조세에 부가하여 과세, 국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활동 - 단계별 내는세금 문제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득록면허세 소득세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법인세 증여세 인지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징수 신고납부 -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 / 안하면 가산세 / 취,등록면허세, 블라블라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로 내는거, 안하면 가산금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
공인중개사/세법 - Intro 기본서 강의를 세 바퀴(강의 수로는 약 40개쯤 되나?) 돌았는데 딱히 기억나는 멘트가 없는 걸 보니, 이쪽으로 안 가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절실히 들면서, 세금도 내본 놈이 잘 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본다. 일단 국세랑 지방세가 있고 사람한테, 물건한테 내는거고 자발적으로 내거나, 내라고 하면 내거나 착한 사람은 할인, 나쁜 맘먹으면 가산해서 돈 잘 벌면 많이, 못 벌면 깎아주고 한 거 없이 이득 보면 많이, 이득 없으면 적당히 투기하면 많이, 안 하면 적게, 나이, 거주 오래되면 할인 이런 느낌의 정책인 것 같다. 대략 이런 철학으로 운영되는걸 기본으로 해서 요점정리를 해봐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날짜나 세율을 외우는 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머 방법 없나.
공인중개사/공시법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이동이 아닌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변동 ② 소유자의 주소변동 ③ 토지등급의 변동 ④ 공시지가의 변동 ★ 모두다 토지의 이동이 아님 ★ 토지이동의 종류 신청(60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직권 바다로된 토지 등록말소(90일), 등록사항 정정, 축척변경 직권 행정구역 변경(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기타 도시개발사업(15일)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는 신청을 대위신청 ★ 합병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합병해야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신청 합병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기 - 승역지 지역권등기 - ★ 축척변경 정밀도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 지적 - 요기는 2문제 나왔었음 ★ 등록사항 지번 -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 지번부여 ↘↘↘ ★ 지번부여 방법 신규등록 원칙 인접토지-부번 예외 최종지번에 인접 거리가 멀어 부번이 불합리 대상토지가 여러필지 분할 : 분할전 1필지는 전의지번, 나머지는 다음순번 / 주거사무실등 건축물은 우선부여 합병 : 선순위 지번 우선, 본번우선 /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우선 ★ 지목 전 : 과수류는 과수원 용지 답 : 논 임야 : 잡종지 아님 광천지 : 송수관 및 송유관 저장시설은 잡종지 주차장 : 아닌것) 노상주차장은 도로, 부설주차장은 주지목, 부설주차장, 자동차판매전시장은 잡종지, 음식점은 대 구거 : 농수로 체육용지 : 카누장,야영장은 x 묘지 :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 잡종지 : 원상회복 조건=임야 ★..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공부 지적공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같은거임 - 공유지연명부-일반건물, 공유자별 지분명시, 지목이나 면적은 x -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의 비율 ★ 축척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 : 1/3,000, 1/6,000 ★ 경계점좌표등록부 다 배치해야되는건 아니고 갖춰두는곳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우측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써놔야 함 ★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규제 / 가격 정정 - 지적소관청이 기관장에게 정정요청 /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요청 토지소유자 --(요청)-..
공인중개사/공시법 - 지적측량 지적측량 :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 기초측량/복구/신규/등록전환/분할/말소/정정/축척변경/이동/복원 지적측량의 대상아닌것 - 소재/지번/지목/합병 ★★★★★(시험에 나온다고함) 지적측량 기간 : 5일 / 측량검사 4일 - 15점 이하 : 4일 - 15점 초과 : 4점마다 1일추가 - 협의시 : 날짜의 3/4 측량기간, 1/4 측량검사기간 지적삼각점 : 2~5km 시도 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 1~3km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 50~300m 지적소관청 지방지적위원회(걍심사) vs 중앙지적위원회(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 정책개발 지적 연구개발 재심사 측량기술자 양성 업무정지, 징계요구 60일내 심의(30일 연장)
공인중개사/공시법 - Intro 공인중개사공시법령 이거는 뭔가 싶다. 지적도 하고 등기법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엔 좀 무난한가 싶었는데 이것역시 강사님에게 기초이론으로 농락당한 결과였던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강사님 기초강의 인강을 믿지 않으리! 지적부분, 등기법이라는 확실한 굵은 주제 두가지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자잘한 초반이론들은 좀 건너뛰는 경향이 있고, 지적은 지적, 지정정리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큰 두가지 주제가 전체의 6~70%이상 나오는것 같다. 외우자니 너무 자잘해서 양이 넘많고, 안외우고 이해만 하자니 이게 절차들과 해당사항들이 넘 많고 아무튼 너무 까다로운 과목같다. 딱 커트라인만큼만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내 전략은 당연한건 안외우기 비슷한 절차나 방식들은 예외만 찾아서 이해하기 도덕론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중개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한다 중개사무소 관할구역당 1개 사무소 ★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만 됨 -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함(법인은 아니어도됨) - 실무교육 수료자 - 보증설정 - 분사무소 확보 - 명칭기재 따로 안함 ★ 사무실 공동사용 - 가능함 - 승낙서 첨부 - 업무정지 중개사랑은 안됨 ★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중개보수 실비요율 - 자격증 원본 - 보증설정 증명서 ★ 옥외 광고물 - 대표자, 법인대표자 성명 - 사칭금지 - 위반시 철거, 행정대집행 100과 ★ 표시 광고시 명시 -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반드시 기재 - 500과 - 광고 모니터링(국토부장관) ★ 법인 겸업(시험에 나온다 함) - 상업용 건축물 및..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허가를 해주는 형식 등록을 해야함. (하지만 불법중개도 계약은 유효) 적법한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해줌 일신전속성(양도상속증여x) 영속성(죽을때까지 할수 있음) 등록기준 => 등록신청 => 검토확인 => 등록통지 => 보증/등록증교부 => 업무개시 등록기준 자연인 법인 자격증 소지 자본금 5천만원 실무교육 이수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사무소 확보 규정된 업무만 영위 대표자 제외 1/3이상 공인중개사 인원 전원의 결격 사유가 없을것 특수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중소속 금지 구비서류 인장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등록가능하며, 업무개시전 까지만 등록하면 된다. 등록사항의 협회 통보 -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이전신고 - 휴,폐..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 부위원장x - 제척, 기피, 회피 사유 - 심의위원회 운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취소된 후 3년 안된사람 - 부정행위자 5년 안된사람 합격자 발표 1달이내 자격증 교부 양도, 대여, 사칭 금지 - 1년 / 1천만원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Q 용어정의 - 옳은것을 골라라 같은 Q 판례응용 중개 :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변경 관련 행위 알선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 개공등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중개 :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치는 경우 중개업x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중개라해도 중개업 맞음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정착물),입목(등기)공장,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요건 : - 거래가 ..
공인중개사/중개사법 - Intro 중개사법 이 과목이 그나마 제일 만만한 과목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민법, 개론, 공법 기본서 보면서 매번 좌절했지만 그래도 중개사법을 보다 보면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 그렇지만 또 마냥 행복한 건 아닌 게 공법 40점 맞으면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아야 하기 때문에 90점은 넘어야 안심이 된다는 강사님 의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중개사법 목표점수는 90점이다. 그래야 80점 맞을 거 같아서. 문제 출제 가이드를 들어보니 대부분 과목이 골고루 쫙 나오는 것 같다. 기출 유형을 살펴봐야겠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 패턴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공법처럼 외워야 할게 많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한 헷갈리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 내 전략은 일단 도덕적 기준에 의해 ..
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 레일리 소매인력법칙, 허프의 확률모형 레일리 소매인력법칙 - 도시간을 비교함 - 인구수비례, 거리제곱 반비례 허프의 확률모형 - 상점 - 매장면적에 비례, 거리에 반비례 계산문제가 대체로 나옴 A,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사이에 유입인구 구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