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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주택법 주택의 종류 주택 - 주거생활, 건축물의 전부 일부 그 부속토지 단독,공동 - 공동 : 아파트5개층 / 연립 660초과 4층이하 / 다세대주택 660이하 4개층 이하 준주택 -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가 건설주체 - 국가 재정주체 - 주택도시기금 재정주체 - 세대당 85m 이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 할수 없음 - 욕실부엌, 1/3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 생활만, 300세대미만, 분양가상한제x, 주택법상 감리규정x,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5층까지 - 원룸형 : 욕실부엌, 50m이하, 30m이상은 2개로, 지하x 공동건축 제한 - 함께 건축 안됨(이렇게만) - 원룸형 주택과 85m초과 1+1로 - 준주거,상업지역(도시근로자가 많이 거주) 공공택지 -..
공법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류 - 대상 : 2층, 200이상,13m이상,기둥사이10m이상 건축구조기술사 - 6층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이상 필로티, 지진구역 - 직통계단보행거리가 30m이하 - 승강기 6층이상 2천m이상 / 31m이상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 고층은 피난용 승강기 - 대당 6m이상, 단일구조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 30층마다 1개 - 준초고층 : 1/2마다 5층내외에 1개씩 걸치기 -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규정 적용 - 예외 : 녹지랑 겹칠때, 방화지구랑 겹칠때 분할제한 : 작게하지마, 건축물이 있는 대지 - 면적기준 주거60, 상업공업150, 녹지200, 기타60 -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공개공지 - 상업,준공업,준주거,일반주거,기타 - 완화 : 용적,건폐..
공법 - 대지 및 도로 대지 - 경사도 1:1.5 1m이상인 부분은 옹벽 - 2m이상 콘크리트 조경 - 200m 이상대지 - 예외 : 녹지, 관리지역,관광지,전문휴양업,관광휴양형,골프장/산업단지,염분/작은공장이나 시설 - 옥상조경 : 일부산입 - 2/3을 조경면적으로 산입. 50%초과할수 없다. 도로 - 너비 4m이상 / 3m 차량통행불가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예외 : 지장없으면, 농지법 농막 - 연면적합계 2천이상의 대지는 너비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함 건축선 - 도로와 접한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함.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공법 - 건축법 총칙 주요구조부 : 바,지,보,내,주,기 - 바닥, 지붕틀,보,내력벽,주계단,기둥 - 리모델링 : 노후억제, 기능향상, 대수선, 일부증개축 - 초고층 50층 200m - 고층 30층 120m - 준초고층 둘다아닌것 적용대상 행위 -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대수선 : 수선변경, 증설해체, 방화적조치 건축법 비적용 - 문화재 - 철도궤도, 선로부지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 간이창고 - 수문조작실 - 건축법적용 : 전통사찰, 한옥, 역사, 휴게소, 군사용 용도변경 시설군 용도 자동차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등 공장 운수 위험물 창고 시설 묘지 전기통신 방송통신 발전 문화집회 문화 집회 종료 위락 관광 영업용 고시원 운동 숙박 판매 교육복지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ㄷㄷ 근린 제..
공법 - 관리처분계획 분양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날 120일이내, 소유자통보, 공고 기간 - 30~60일 / 20일 연장 - 재당첨제한 5년 시행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장군수인가 - 분양설계/주소성명/추산액/가격/처분방법/권리명세/손실보상/철거예정심의 타당성 검증요청 - 정비사업 10%증가 - 조합원 분담규모 20%이상 - 조합원 1/5가 관리처분계획인가 15일이내 검증요청 % 공람기간 대부분 14일 % 30일 이상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주민 관심도가 높은것) 수립기준 - 증감환지, 입체환지, 계산문제 - 2인이상 1토지 - 종전주택규모 범위에서 2주택, 이중1개는 60m이하 - 소유한만큼 : 과밀억제권역x / 근로자숙소,기숙사 / 국가등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주택까지 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니어..
공법 - 정비사업 시행자 : 공공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 조합x - 주택개량방식 : 시장군수/LH등 지정 - 수용,환지,관리처분 : 2/3 , 과반수 동의 : 시군수, LH등 지정, 공공법인, 공동시행자 : 세입자 비동의 : 세대수가 소유자의 1/2이하, 충분, 주택개량, 환지, 관리처분 - 재개발 : 20인미만, 공동시행 과반수동의 - 재건축 사업 : 조합,공동시행 과반수동의 사업대행 : 주거환경개선사업x - LH나 지정개발자로 대신 - 추진하기 어려울때, 조합원 과반수동의 - 대행결정고시일 이후 자기이름으로 업무집행 재산관리 - 시행자가 조합이면 경쟁입찰, 조합100명이하는 총회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면 수의 - 공사비검증 : 조합원1/5가 요청 / 인가이전 10%이상 / 이후 5%이상 / 완료후 증액비율 3%이상 ..
공법 - 정비계획,정비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방침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검토 / 비구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개략적 - 수립 : 군수빼고 - 기본방향(명칭x) / 계획기간(예정시기x) / 개략범위(면적x) 공통시설(교통,환경,복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관한계획(구체적인건 x) 정비계획 수립 입안권자 / 구체적 - 정비사업명칭/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에 관한계획/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입안제안 정비구역 : 지정권자6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완화되는것) - 인접지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가능 해제 - 의무적 : 기간내 안하면 지방도계위 거쳐 - 임의적 : 부담되면 지방도계위 거쳐 - 도시재생선도구역 - 환원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 허가사항 : 토토토건물 허용사항 : 도시개발법과 같음 - 안..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 노후불량, 보전정비개량 - 재개발사업 : 열악, 노후불량, 상업공업 상권활성화 - 재건축사업 : 양호, 노후불량 정비기반시설 : 공동~~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공공공지,하천,광장,소방용수,비상대피,가스공급,지역난방 공동이용시설 : 공동x -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의 자격부분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동시에 갖고있어야), 위탁자 - 나대지x, 지상권자x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됨 - 주택개량방식 : 스스로, 철거x - 수용후 주택공급 방식: 일부수용 주택건설 -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
공법 - 환지방식 환지방식 -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분배 계획 - 내용 : 환지설계/환지명세/토지명세/체비지,보류지/입체환지 | 환지예정지x 기준 - 평면환지 : 토지에이전 - 입체환지 : 건축물에 이전 - 평가식(입체환지), 면적식 인가절차 공람->의견서->결과통보60일 고시x동의x - 환지부지정 - 떠날사람 - 증감환지 - 징수or정산 - 토지부담율 50%미만 - 1주택 공급원칙 다만 과밀억제권역x/근로자숙소,기숙사/공공은 주택수만큼 공급 환지예정지 : 경유지 성격 - 임의지정, 설권적처분(사용수익o), 독립처분 - 효과 사용수익가능, 이전토지는x - 효력발생일 - 수인의무 - 체비지 지정 : 비용충당, 처분은 등기하면 o - 환지처분 - 14일 공람 - 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 - 60일내 처분 - 통지공고 청산금 ..
공법 - 수용방식 수용 - 국가 수용가능, 민간은 2/3,1/2동의 토지상환채권 - 1/2범위로 채권발행 - 이율은 발행자가, 기명식 증권 -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시 원부에 기재, 안되면 제3자에 대항x 원형지 개발 - 수의계약 원칙 - 시행자 : 국가, 공공, 지방공사, 공모선정자, 직접사용자 - 10년간 매가금지 - 가능 : 이주용주택,공공문화시설,기반시설용지,임대주택용지 선수금 - 공공 : 토지10%소유시, 계획구체화 - 민간 : 소유권확보, 저당권말소, 진척률10% , 보증서 조성토지 - 경쟁입찰 최고가낙찰 - 추첨방식 : 공장용지/공공택지/단독주택용지330이하/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가격평가 감정가격으로
공법 - 시행자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공공 : 국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 민간 : 토지소유자(2/3), 조합(환지), 지방으로이사, 능력있고 기반시설조성,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 공동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조합제외 둘이상 시행자변경 : 지정권자 - 2년내 미착수 / 구역1년내 실시계획인가인청x 대행 : 공공시행자 - 실시설계 / 부지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조성토지분양 도시개발조합 (환지) - 법인 / 민법 중 사단법인 / 등기하면 성립 - 인가 : 토지소유자7인 정관, 지정권자인가 신청 - 신고(경미) : 주된사무소 소재지변경, 광고방법변경 조합원 - 토지소유자 당연조합원 - 거주무관, 동의무관, 미성년o. 건축물소유자x, 지상권..
공법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발계획 - 사업의 개요를 정함 수립 : 지정권자 - 개발계획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정먼저 : 개발미진 / 국장협의(균형발전) / 공모(민간참여) - 지정후 계획에 포함 : 도시구역밖 / 수용사용 대상 / 세입자 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 - 공모 - 동의 - 2/3 2/1 둘다 받아야됨 변경 -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장, 시군구청장 요청에 의해 개요를 바꿔달라고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걸치면 공동 - 예외 : 국장 : 국가요청 / 제안(공사등) / 협의안되면 / 천재지변 분할 및 결합 - 분할도 결합(1만이상)도 됨 지정규모 ..
공법 -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6인 / 토토토건물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 설치 - 물건 쌓기 - 농사를 위한건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한 사항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 영향 - 오염성 - 옹벽설치 위험 경미한 행위 - 사업기간 단축 - 5%범위 연면적 축소 - 불가피 - 오차반영 - 일괄신고사항 토지 형질변경 기준 - 보전,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 공업, 관리,농림 30,000 - 나머지 10,000 개발행위 허가절차 : 기위환경조(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 15일 - 기위환경조 하는조건으로 웬만하면 해줌 - 의견청취 해야함 - 심의 : 규모큰것 허용할 때 - 지구단위계획은 혜택 : 심의x,자문x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필요 / 위해 / 환경오염 / 조경 위반시 ..
지구단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대상 - 개발이 가능한곳 - xxx가 해제되는 구역 - 개발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 개발필요한 지역 / 세개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의무지정 - 정,택 10년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 지난 지역 - 30만 이상 :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주상공으로 변경지역, 그밖의 조례 도시지역 외 - 계,개,대체 / 면적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 30만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 10만 이상 :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 그외 3만 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
공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시설사업 - 개발사업 - 정비사업 - 설치기준 :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광역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예외 : 잘안되면 협약,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수 있다. - 법인 다른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 단계별집행계획 - 입안자 : 6인 / 예외 : 국토부,도지사 / 실효가 되지는 않음 - 수립단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 원칙 금지 : 예외 임시건축물 허용 / 3개월전 원상회복 - 시행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