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대상 - 개발이 가능한곳 - xxx가 해제되는 구역 - 개발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 개발필요한 지역 / 세개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의무지정 - 정,택 10년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 지난 지역 - 30만 이상 :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주상공으로 변경지역, 그밖의 조례 도시지역 외 - 계,개,대체 / 면적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 30만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 10만 이상 :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 그외 3만 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
공법 - 국토법 (용도지구)
용도지구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는 보완적 관계, 중복지정 O - 도시군관리계획 : (경취방보개) 경관,취락,방재,보호,개발진흥지구 - 시도대도시조례 : 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 - 시가지경관지구(시가지의경관) -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 2) 취락지구 - 녹,관,농,자 -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구)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3) 방재지구 - 재해에방 필요 - 시가지방재지구(인구밀집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4)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역사문화적으로)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중요시설물, 조례로 세분가능) - 생..
공법 - 국토법 (용도지역)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구분 1. 용도지역(도관농자) 1)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 중복지정x - 주거 전용1,2종(단독,공동) : 양호, 보호 - 주거 일반(1,2,3종(저층,중층,중고층) : 편리, 조성 / 아파트x - 주거 준 : 주거기능, 상업 업무기능 보완 - 상업 : 중심:도심상업기능/일반:일반적인상업/유통/도시간 유통기능/근린:근린지역 - 공업 : 전용:공해성공업/일반/준:상업업무 보완적 - 녹지 : 보전/생산:농업적)/ 자연:제한적개발 -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관리지역 보전/개발 - 보전 : 보전관리 : 보전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되는거 / 생산관리 : 농임어업생산, 농림지역안되는거 - 개발 : 계획관리 : 계..
공인중개사/공법 - 용도별 건축물#1
외우기 싫은데 외워야 하는 주제인것 같아 피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한자한자 적어봄 근데 이거 개론에서도 나오던건데 공법에서도 나와가지고 약간 반가웠음 ★단독주택 - 소유자 1명 단독주택 다중주택 : 330㎡ 이하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형태x, 취사시설x 다가구주택 : 660㎡ 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공관 ★ 공동주택 - 구분소유자 아파트 : 주택용도 5층이상 연립주택 : 합계가 660㎡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 한개 동이 660㎡ 초과, 4개층 이하 , 서민주택 기숙사 : 학교, 공장, 공동취사시설 전체50%이상 개론에도 나오고, 면적하고 층수를 외워야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지역에서 가까운, 규모작은, 필요한 일용품판매로 1천㎡ 미만 휴게음식점 30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