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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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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대상 - 개발이 가능한곳 - xxx가 해제되는 구역 - 개발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 개발필요한 지역 / 세개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의무지정 - 정,택 10년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 지난 지역 - 30만 이상 :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주상공으로 변경지역, 그밖의 조례 도시지역 외 - 계,개,대체 / 면적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 30만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 10만 이상 :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 그외 3만 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
공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시설사업 - 개발사업 - 정비사업 - 설치기준 :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광역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예외 : 잘안되면 협약,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수 있다. - 법인 다른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 단계별집행계획 - 입안자 : 6인 / 예외 : 국토부,도지사 / 실효가 되지는 않음 - 수립단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 원칙 금지 : 예외 임시건축물 허용 / 3개월전 원상회복 - 시행자 6..
공법 - 국토법 (용도구역) 용도구역 - 제한, 개도시수입 - 국토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수있다. - 중복지정 o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조례 세분 중복 용도지역 X O X 용도지구 O O O 용도구역 X X △ 개발제한구역 - 지정 : 국장 - 무질서한 확산방지 / 자연환경보전 / 보안상 제한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 아파트 뒷산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경관보호 / 여가,휴식공간 / 양호한 산지의 개발 시가화조정구역 - 지정 : 시도지사, 5년~20년내 시가화 유보할 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만료 : 만료된 다음날 > 실효고시 - 행위제한 - 일부가능 : 생업/공동..
공법 - 국토법 (용도지구) 용도지구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는 보완적 관계, 중복지정 O - 도시군관리계획 : (경취방보개) 경관,취락,방재,보호,개발진흥지구 - 시도대도시조례 : 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 - 시가지경관지구(시가지의경관) -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 2) 취락지구 - 녹,관,농,자 -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구)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3) 방재지구 - 재해에방 필요 - 시가지방재지구(인구밀집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4)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역사문화적으로)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중요시설물, 조례로 세분가능) - 생..
공법 - 국토법 (용도지역)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구분 1. 용도지역(도관농자) 1)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 중복지정x - 주거 전용1,2종(단독,공동) : 양호, 보호 - 주거 일반(1,2,3종(저층,중층,중고층) : 편리, 조성 / 아파트x - 주거 준 : 주거기능, 상업 업무기능 보완 - 상업 : 중심:도심상업기능/일반:일반적인상업/유통/도시간 유통기능/근린:근린지역 - 공업 : 전용:공해성공업/일반/준:상업업무 보완적 - 녹지 : 보전/생산:농업적)/ 자연:제한적개발 -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은 세분된 주상공녹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관리지역 보전/개발 - 보전 : 보전관리 : 보전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되는거 / 생산관리 : 농임어업생산, 농림지역안되는거 - 개발 : 계획관리 : 계..
공법 - 국토법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 1. 기반시설 - 교통/공간/유통/공공/방재/보건/환경 - 법령상 용어의 정의 문제 2. 광역계획권 - 장기발전방향/법정기간x/타당성검토x - 포괄적/개략적 - 지정권자:상급자/수립권자:공동 - 절차: 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송부-공고열람 3. 도시군기본계획 - 수립:6인, 비수립:10만이하 - 5년 타당성검토 - 기본 < 광역 - 포괄적, 개략적 - 기초조사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 인접지 포함 사전협의 - 절차: 기초조사-공청회(의견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송부-공고열람 4. 도시군관리계획 - 구속적, 5년타당성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지구지정/용도구역(개도시수입)/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계획 : 기반시설 설치/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기초조사 : 환경성..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읽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보인다더만 언제보인다는건지 니가 이기나 내가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본다. 여기저기 들리는 불안한 공부안된 소리. 매번 새로보면 새로운 기억력감퇴의 시간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정리되는 단서들을 암기차원에서 메모해보자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말그대로 광역권이다. 다른 모든 하부계획에 우선하고 분량도 많지 않다. - 비구속적이고 행정쟁송안되고 국가계획은 > 광역 > 도시군계획 에 우선한다 -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이면 도지사이다 - 읍면단위는 쪼개지면 안되고 최소화 읍면 구역단위로 지정되어야 한다.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관할시도지사가 지정 - 수..
공인중개사/공법 - 용도별 건축물#1 외우기 싫은데 외워야 하는 주제인것 같아 피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한자한자 적어봄 근데 이거 개론에서도 나오던건데 공법에서도 나와가지고 약간 반가웠음 ★단독주택 - 소유자 1명 단독주택 다중주택 : 330㎡ 이하 3개층 이하, 독립된 주거형태x, 취사시설x 다가구주택 : 660㎡ 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공관 ★ 공동주택 - 구분소유자 아파트 : 주택용도 5층이상 연립주택 : 합계가 660㎡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 한개 동이 660㎡ 초과, 4개층 이하 , 서민주택 기숙사 : 학교, 공장, 공동취사시설 전체50%이상 개론에도 나오고, 면적하고 층수를 외워야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지역에서 가까운, 규모작은, 필요한 일용품판매로 1천㎡ 미만 휴게음식점 30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