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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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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수용방식 수용 - 국가 수용가능, 민간은 2/3,1/2동의 토지상환채권 - 1/2범위로 채권발행 - 이율은 발행자가, 기명식 증권 -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시 원부에 기재, 안되면 제3자에 대항x 원형지 개발 - 수의계약 원칙 - 시행자 : 국가, 공공, 지방공사, 공모선정자, 직접사용자 - 10년간 매가금지 - 가능 : 이주용주택,공공문화시설,기반시설용지,임대주택용지 선수금 - 공공 : 토지10%소유시, 계획구체화 - 민간 : 소유권확보, 저당권말소, 진척률10% , 보증서 조성토지 - 경쟁입찰 최고가낙찰 - 추첨방식 : 공장용지/공공택지/단독주택용지330이하/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가격평가 감정가격으로
공법 - 시행자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공공 : 국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 민간 : 토지소유자(2/3), 조합(환지), 지방으로이사, 능력있고 기반시설조성,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 공동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조합제외 둘이상 시행자변경 : 지정권자 - 2년내 미착수 / 구역1년내 실시계획인가인청x 대행 : 공공시행자 - 실시설계 / 부지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조성토지분양 도시개발조합 (환지) - 법인 / 민법 중 사단법인 / 등기하면 성립 - 인가 : 토지소유자7인 정관, 지정권자인가 신청 - 신고(경미) : 주된사무소 소재지변경, 광고방법변경 조합원 - 토지소유자 당연조합원 - 거주무관, 동의무관, 미성년o. 건축물소유자x, 지상권..
공법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발계획 - 사업의 개요를 정함 수립 : 지정권자 - 개발계획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정먼저 : 개발미진 / 국장협의(균형발전) / 공모(민간참여) - 지정후 계획에 포함 : 도시구역밖 / 수용사용 대상 / 세입자 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 - 공모 - 동의 - 2/3 2/1 둘다 받아야됨 변경 -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장, 시군구청장 요청에 의해 개요를 바꿔달라고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걸치면 공동 - 예외 : 국장 : 국가요청 / 제안(공사등) / 협의안되면 / 천재지변 분할 및 결합 - 분할도 결합(1만이상)도 됨 지정규모 ..
공법 -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6인 / 토토토건물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 설치 - 물건 쌓기 - 농사를 위한건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한 사항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 영향 - 오염성 - 옹벽설치 위험 경미한 행위 - 사업기간 단축 - 5%범위 연면적 축소 - 불가피 - 오차반영 - 일괄신고사항 토지 형질변경 기준 - 보전,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 공업, 관리,농림 30,000 - 나머지 10,000 개발행위 허가절차 : 기위환경조(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 15일 - 기위환경조 하는조건으로 웬만하면 해줌 - 의견청취 해야함 - 심의 : 규모큰것 허용할 때 - 지구단위계획은 혜택 : 심의x,자문x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필요 / 위해 / 환경오염 / 조경 위반시 ..
지구단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정대상 - 개발이 가능한곳 - xxx가 해제되는 구역 - 개발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 개발필요한 지역 / 세개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의무지정 - 정,택 10년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 지난 지역 - 30만 이상 :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주상공으로 변경지역, 그밖의 조례 도시지역 외 - 계,개,대체 / 면적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 30만 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 10만 이상 : 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 - 그외 3만 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
공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시설사업 - 개발사업 - 정비사업 - 설치기준 :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광역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 둘이상의 특광특시특도시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예외 : 잘안되면 협약,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수 있다. - 법인 다른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 - 단계별집행계획 - 입안자 : 6인 / 예외 : 국토부,도지사 / 실효가 되지는 않음 - 수립단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 원칙 금지 : 예외 임시건축물 허용 / 3개월전 원상회복 - 시행자 6..
공법 - 국토법 (용도구역) 용도구역 - 제한, 개도시수입 - 국토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수있다. - 중복지정 o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조례 세분 중복 용도지역 X O X 용도지구 O O O 용도구역 X X △ 개발제한구역 - 지정 : 국장 - 무질서한 확산방지 / 자연환경보전 / 보안상 제한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 아파트 뒷산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경관보호 / 여가,휴식공간 / 양호한 산지의 개발 시가화조정구역 - 지정 : 시도지사, 5년~20년내 시가화 유보할 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만료 : 만료된 다음날 > 실효고시 - 행위제한 - 일부가능 : 생업/공동..
공법 - 국토법 (용도지구) 용도지구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는 보완적 관계, 중복지정 O - 도시군관리계획 : (경취방보개) 경관,취락,방재,보호,개발진흥지구 - 시도대도시조례 : 경관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자연경관) - 시가지경관지구(시가지의경관) - 특화경관지구(특별한 경관) 2) 취락지구 - 녹,관,농,자 -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구)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3) 방재지구 - 재해에방 필요 - 시가지방재지구(인구밀집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4)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역사문화적으로)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중요시설물, 조례로 세분가능) -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