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74)
공법 - 정비사업 시행자 : 공공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 조합x - 주택개량방식 : 시장군수/LH등 지정 - 수용,환지,관리처분 : 2/3 , 과반수 동의 : 시군수, LH등 지정, 공공법인, 공동시행자 : 세입자 비동의 : 세대수가 소유자의 1/2이하, 충분, 주택개량, 환지, 관리처분 - 재개발 : 20인미만, 공동시행 과반수동의 - 재건축 사업 : 조합,공동시행 과반수동의 사업대행 : 주거환경개선사업x - LH나 지정개발자로 대신 - 추진하기 어려울때, 조합원 과반수동의 - 대행결정고시일 이후 자기이름으로 업무집행 재산관리 - 시행자가 조합이면 경쟁입찰, 조합100명이하는 총회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면 수의 - 공사비검증 : 조합원1/5가 요청 / 인가이전 10%이상 / 이후 5%이상 / 완료후 증액비율 3%이상 ..
공법 - 정비계획,정비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방침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검토 / 비구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개략적 - 수립 : 군수빼고 - 기본방향(명칭x) / 계획기간(예정시기x) / 개략범위(면적x) 공통시설(교통,환경,복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관한계획(구체적인건 x) 정비계획 수립 입안권자 / 구체적 - 정비사업명칭/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설치에 관한계획/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입안제안 정비구역 : 지정권자6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완화되는것) - 인접지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가능 해제 - 의무적 : 기간내 안하면 지방도계위 거쳐 - 임의적 : 부담되면 지방도계위 거쳐 - 도시재생선도구역 - 환원 -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 허가사항 : 토토토건물 허용사항 : 도시개발법과 같음 - 안..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 노후불량, 보전정비개량 - 재개발사업 : 열악, 노후불량, 상업공업 상권활성화 - 재건축사업 : 양호, 노후불량 정비기반시설 : 공동~~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공공공지,하천,광장,소방용수,비상대피,가스공급,지역난방 공동이용시설 : 공동x -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의 자격부분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동시에 갖고있어야), 위탁자 - 나대지x, 지상권자x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됨 - 주택개량방식 : 스스로, 철거x - 수용후 주택공급 방식: 일부수용 주택건설 -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
공법 - 환지방식 환지방식 -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분배 계획 - 내용 : 환지설계/환지명세/토지명세/체비지,보류지/입체환지 | 환지예정지x 기준 - 평면환지 : 토지에이전 - 입체환지 : 건축물에 이전 - 평가식(입체환지), 면적식 인가절차 공람->의견서->결과통보60일 고시x동의x - 환지부지정 - 떠날사람 - 증감환지 - 징수or정산 - 토지부담율 50%미만 - 1주택 공급원칙 다만 과밀억제권역x/근로자숙소,기숙사/공공은 주택수만큼 공급 환지예정지 : 경유지 성격 - 임의지정, 설권적처분(사용수익o), 독립처분 - 효과 사용수익가능, 이전토지는x - 효력발생일 - 수인의무 - 체비지 지정 : 비용충당, 처분은 등기하면 o - 환지처분 - 14일 공람 - 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 - 60일내 처분 - 통지공고 청산금 ..
공법 - 수용방식 수용 - 국가 수용가능, 민간은 2/3,1/2동의 토지상환채권 - 1/2범위로 채권발행 - 이율은 발행자가, 기명식 증권 -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시 원부에 기재, 안되면 제3자에 대항x 원형지 개발 - 수의계약 원칙 - 시행자 : 국가, 공공, 지방공사, 공모선정자, 직접사용자 - 10년간 매가금지 - 가능 : 이주용주택,공공문화시설,기반시설용지,임대주택용지 선수금 - 공공 : 토지10%소유시, 계획구체화 - 민간 : 소유권확보, 저당권말소, 진척률10% , 보증서 조성토지 - 경쟁입찰 최고가낙찰 - 추첨방식 : 공장용지/공공택지/단독주택용지330이하/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가격평가 감정가격으로
공법 - 시행자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공공 : 국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 민간 : 토지소유자(2/3), 조합(환지), 지방으로이사, 능력있고 기반시설조성,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 공동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조합제외 둘이상 시행자변경 : 지정권자 - 2년내 미착수 / 구역1년내 실시계획인가인청x 대행 : 공공시행자 - 실시설계 / 부지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조성토지분양 도시개발조합 (환지) - 법인 / 민법 중 사단법인 / 등기하면 성립 - 인가 : 토지소유자7인 정관, 지정권자인가 신청 - 신고(경미) : 주된사무소 소재지변경, 광고방법변경 조합원 - 토지소유자 당연조합원 - 거주무관, 동의무관, 미성년o. 건축물소유자x, 지상권..
공법 -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발계획 - 사업의 개요를 정함 수립 : 지정권자 - 개발계획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정먼저 : 개발미진 / 국장협의(균형발전) / 공모(민간참여) - 지정후 계획에 포함 : 도시구역밖 / 수용사용 대상 / 세입자 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 - 공모 - 동의 - 2/3 2/1 둘다 받아야됨 변경 -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장, 시군구청장 요청에 의해 개요를 바꿔달라고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걸치면 공동 - 예외 : 국장 : 국가요청 / 제안(공사등) / 협의안되면 / 천재지변 분할 및 결합 - 분할도 결합(1만이상)도 됨 지정규모 ..
공법 -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6인 / 토토토건물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 설치 - 물건 쌓기 - 농사를 위한건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한 사항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 영향 - 오염성 - 옹벽설치 위험 경미한 행위 - 사업기간 단축 - 5%범위 연면적 축소 - 불가피 - 오차반영 - 일괄신고사항 토지 형질변경 기준 - 보전,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 공업, 관리,농림 30,000 - 나머지 10,000 개발행위 허가절차 : 기위환경조(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 15일 - 기위환경조 하는조건으로 웬만하면 해줌 - 의견청취 해야함 - 심의 : 규모큰것 허용할 때 - 지구단위계획은 혜택 : 심의x,자문x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필요 / 위해 / 환경오염 / 조경 위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