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정비사업
시행자 : 공공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 조합x - 주택개량방식 : 시장군수/LH등 지정 - 수용,환지,관리처분 : 2/3 , 과반수 동의 : 시군수, LH등 지정, 공공법인, 공동시행자 : 세입자 비동의 : 세대수가 소유자의 1/2이하, 충분, 주택개량, 환지, 관리처분 - 재개발 : 20인미만, 공동시행 과반수동의 - 재건축 사업 : 조합,공동시행 과반수동의 사업대행 : 주거환경개선사업x - LH나 지정개발자로 대신 - 추진하기 어려울때, 조합원 과반수동의 - 대행결정고시일 이후 자기이름으로 업무집행 재산관리 - 시행자가 조합이면 경쟁입찰, 조합100명이하는 총회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면 수의 - 공사비검증 : 조합원1/5가 요청 / 인가이전 10%이상 / 이후 5%이상 / 완료후 증액비율 3%이상 ..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극히열악, 노후불량, 보전정비개량 - 재개발사업 : 열악, 노후불량, 상업공업 상권활성화 - 재건축사업 : 양호, 노후불량 정비기반시설 : 공동~~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공공공지,하천,광장,소방용수,비상대피,가스공급,지역난방 공동이용시설 : 공동x -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토지등 소유자 : 조합원의 자격부분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 재건축사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동시에 갖고있어야), 위탁자 - 나대지x, 지상권자x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됨 - 주택개량방식 : 스스로, 철거x - 수용후 주택공급 방식: 일부수용 주택건설 -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
공법 - 수용방식
수용 - 국가 수용가능, 민간은 2/3,1/2동의 토지상환채권 - 1/2범위로 채권발행 - 이율은 발행자가, 기명식 증권 -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시 원부에 기재, 안되면 제3자에 대항x 원형지 개발 - 수의계약 원칙 - 시행자 : 국가, 공공, 지방공사, 공모선정자, 직접사용자 - 10년간 매가금지 - 가능 : 이주용주택,공공문화시설,기반시설용지,임대주택용지 선수금 - 공공 : 토지10%소유시, 계획구체화 - 민간 : 소유권확보, 저당권말소, 진척률10% , 보증서 조성토지 - 경쟁입찰 최고가낙찰 - 추첨방식 : 공장용지/공공택지/단독주택용지330이하/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 가격평가 감정가격으로
공법 - 시행자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공공 : 국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 민간 : 토지소유자(2/3), 조합(환지), 지방으로이사, 능력있고 기반시설조성,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업자 - 공동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조합제외 둘이상 시행자변경 : 지정권자 - 2년내 미착수 / 구역1년내 실시계획인가인청x 대행 : 공공시행자 - 실시설계 / 부지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조성토지분양 도시개발조합 (환지) - 법인 / 민법 중 사단법인 / 등기하면 성립 - 인가 : 토지소유자7인 정관, 지정권자인가 신청 - 신고(경미) : 주된사무소 소재지변경, 광고방법변경 조합원 - 토지소유자 당연조합원 - 거주무관, 동의무관, 미성년o. 건축물소유자x, 지상권..
공법 -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6인 / 토토토건물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 설치 - 물건 쌓기 - 농사를 위한건 허가 불필요 허가필요한 사항 - 토지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 영향 - 오염성 - 옹벽설치 위험 경미한 행위 - 사업기간 단축 - 5%범위 연면적 축소 - 불가피 - 오차반영 - 일괄신고사항 토지 형질변경 기준 - 보전,자연환경 보전지역 5000 - 공업, 관리,농림 30,000 - 나머지 10,000 개발행위 허가절차 : 기위환경조(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 15일 - 기위환경조 하는조건으로 웬만하면 해줌 - 의견청취 해야함 - 심의 : 규모큰것 허용할 때 - 지구단위계획은 혜택 : 심의x,자문x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 필요 / 위해 / 환경오염 / 조경 위반시 ..